‘자서전 배부’ 한정우 전 창녕군수 집행유예
입력 2023.03.23 (19:13)
수정 2023.03.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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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자서전 배부를 지시하고 나눠 준 것은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내일(24일) 오전 창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자서전 배부를 지시하고 나눠 준 것은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내일(24일) 오전 창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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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서전 배부’ 한정우 전 창녕군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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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3 19:13:16
- 수정2023-03-23 20:36:36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자서전 배부를 지시하고 나눠 준 것은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내일(24일) 오전 창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자서전 배부를 지시하고 나눠 준 것은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내일(24일) 오전 창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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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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