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월정수당’ 제한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3.03.23 (19:36)
수정 2023.03.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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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정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의회는 구속기소 된 의원에게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전국 최초의 광역의회가 됩니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정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의회는 구속기소 된 의원에게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전국 최초의 광역의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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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중 월정수당’ 제한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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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3 19:36:02
- 수정2023-03-23 19:43:43
구속기소 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정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의회는 구속기소 된 의원에게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전국 최초의 광역의회가 됩니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정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의회는 구속기소 된 의원에게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전국 최초의 광역의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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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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