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CCTV로 지켜본다”…모든 시공 과정 상시 모니터

입력 2023.03.23 (19:36) 수정 2023.03.23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건설 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 현장 74곳을 시범 시행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영상 촬영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공사 현장.

현장소장이 공사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확인해 원격으로 현장 지도를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안전 장구를 착용하여주시고…."]

12km 공사 구간에는 고정형·이동형 CCTV 10대와 보디캠 1대가 작업 현장을 촬영합니다.

현장사무소에선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응호/공사 현장 소장 :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현장 작업을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모를 안 썼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면 전화를 해서 바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즉각 조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공사 현장의 전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구조물의 건축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김성보/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안전 사고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 현황, 원인 파악에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물 내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 현장 74곳에서 시범 시행하고, 100억 원 미만 공공 공사와 민간 건축 공사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상시 촬영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한수/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감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아무래도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안전 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는... (촬영)동의 못 하면 이 현장에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나가라가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서울시는 영상 촬영 전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김지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드론·CCTV로 지켜본다”…모든 시공 과정 상시 모니터
    • 입력 2023-03-23 19:36:15
    • 수정2023-03-23 19:46:39
    뉴스 7
[앵커]

서울시가 건설 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 현장 74곳을 시범 시행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영상 촬영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공사 현장.

현장소장이 공사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확인해 원격으로 현장 지도를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안전 장구를 착용하여주시고…."]

12km 공사 구간에는 고정형·이동형 CCTV 10대와 보디캠 1대가 작업 현장을 촬영합니다.

현장사무소에선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응호/공사 현장 소장 :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현장 작업을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모를 안 썼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면 전화를 해서 바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즉각 조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공사 현장의 전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구조물의 건축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김성보/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안전 사고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 현황, 원인 파악에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물 내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 현장 74곳에서 시범 시행하고, 100억 원 미만 공공 공사와 민간 건축 공사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상시 촬영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한수/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감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아무래도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안전 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는... (촬영)동의 못 하면 이 현장에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나가라가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서울시는 영상 촬영 전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김지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