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절차상 하자 있는 조례 공포 안 하겠다”
입력 2023.03.23 (21:49)
수정 2023.03.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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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이 재의결된 가운데 세종시가 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해당 조례는 투표 실수로 재의결 돼 절차상 흠결이 있는 조례안"이라며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이 조례가 지난 13일 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실수로 찬성을 눌러 조례안이 통과됐고,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전 전광판에 통과 자막이 띄워져 되돌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는 "해당 조례는 투표 실수로 재의결 돼 절차상 흠결이 있는 조례안"이라며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이 조례가 지난 13일 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실수로 찬성을 눌러 조례안이 통과됐고,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전 전광판에 통과 자막이 띄워져 되돌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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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절차상 하자 있는 조례 공포 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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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3 21:49:30
- 수정2023-03-23 21:55:00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이 재의결된 가운데 세종시가 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해당 조례는 투표 실수로 재의결 돼 절차상 흠결이 있는 조례안"이라며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이 조례가 지난 13일 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실수로 찬성을 눌러 조례안이 통과됐고,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전 전광판에 통과 자막이 띄워져 되돌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는 "해당 조례는 투표 실수로 재의결 돼 절차상 흠결이 있는 조례안"이라며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이 조례가 지난 13일 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실수로 찬성을 눌러 조례안이 통과됐고,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전 전광판에 통과 자막이 띄워져 되돌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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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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