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일치’ 성폭행 미제사건 용의자, 혐의 인정
입력 2023.03.23 (21:55)
수정 2023.03.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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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대조를 통해 덜미를 잡힌 15년 전 성폭행 미제사건 용의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6월 사촌 동생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했지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다른 사건으로 입건돼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15년 전 성폭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6월 사촌 동생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했지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다른 사건으로 입건돼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15년 전 성폭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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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일치’ 성폭행 미제사건 용의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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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3 21:55:34
- 수정2023-03-23 22:02:53
DNA 대조를 통해 덜미를 잡힌 15년 전 성폭행 미제사건 용의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6월 사촌 동생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했지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다른 사건으로 입건돼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15년 전 성폭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6월 사촌 동생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했지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다른 사건으로 입건돼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15년 전 성폭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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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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