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확대…소규모 어가·어선원 포함
입력 2023.03.24 (07:37)
수정 2023.03.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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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합니다.
기존 대상을 비롯해 5톤 이하 연안어업을 하거나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어가와 일 년에 여섯 달 이상 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에게 백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거주지와 선적항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전라북도는 확대 조처로 2천 백여 어가와 어선원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대상을 비롯해 5톤 이하 연안어업을 하거나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어가와 일 년에 여섯 달 이상 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에게 백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거주지와 선적항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전라북도는 확대 조처로 2천 백여 어가와 어선원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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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공익직불제 확대…소규모 어가·어선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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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4 07:37:33
- 수정2023-03-24 07:56:08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합니다.
기존 대상을 비롯해 5톤 이하 연안어업을 하거나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어가와 일 년에 여섯 달 이상 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에게 백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거주지와 선적항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전라북도는 확대 조처로 2천 백여 어가와 어선원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대상을 비롯해 5톤 이하 연안어업을 하거나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어가와 일 년에 여섯 달 이상 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에게 백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거주지와 선적항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전라북도는 확대 조처로 2천 백여 어가와 어선원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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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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