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안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

입력 2023.03.24 (07:57) 수정 2023.03.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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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불편이 잇따르자, 게시 기준을 정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게시 수량을 10개로 제한하고, 교통섬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엑스포 실사에 대비해 각 정당과 선관위, 기초자치단체에 게시 기준 안내문을 전달하고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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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행안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
    • 입력 2023-03-24 07:57:40
    • 수정2023-03-24 08:47:35
    뉴스광장(부산)
부산시가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불편이 잇따르자, 게시 기준을 정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게시 수량을 10개로 제한하고, 교통섬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엑스포 실사에 대비해 각 정당과 선관위, 기초자치단체에 게시 기준 안내문을 전달하고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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