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한동훈 반성문 기다린다” VS “민주 ‘언어 인플레’”…‘검찰 수사권’ 판결 후폭풍

입력 2023.03.24 (16:12) 수정 2023.03.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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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헌재 '검찰 수사권' 판결 평가?
신인규 "법무부장관 탄핵까지? 민주당 '언어 인플레' 심해"
장경태 "한동훈 법무장관의 완패…반성문 기다린다"

# 헌재 판결 후 '시행령 폐기' 논란?
신 "시행령 폐기? 법률로 못 넘어가게 하면 될 일"
장 "시행령은 법 테두리 내에서 제시하는 것이 원칙"

# 근로시간 개편 MZ노조 민심 잡기?
신 "대통령과 정부의 엇박자, 시스템 가다듬어야"
장 "국정 운영 프로세스 제대로 작동 안 해"

# 젊은 층의 방일 외교 평가는?
신 "20대 지지율 10%대, 굉장한 위기감 느껴야"
장 "이전이 국격 훼손이었다면 이번엔 국익 훼손"

# '이재명 질서있는 퇴진' 요구?
신 "민주당은 이재명과 공동 운명체인가…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할 것"
장 "이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 윤 정부 규탄해야 한다는 분위기"

■ 방송시간 : 3월 2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신인규 /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com/live/obb6OJuPdlw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젊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인규: 안녕하십니까?

▼장경태: 안녕하세요?

◎범기영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한 대법원 결정 내용부터 보고 좀 이야기를 할까요? 헌재 판단이죠? 결론만 정리하면 과정에 흠결은 있지만, 효력은 일단 인정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주 거칠게 비판하는 평가도 계속 나오던데, 일단 전반적으로 법조인이기도 하시잖아요. 이번 판결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까?

▼신인규: 일단은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불리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사실상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고 저는 일단 규정은 내립니다. 그래서 검수완박 법안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결정문에 따르면 결국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에서 분명히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을 했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다 해서 이 법안의 효력은 유지가 된,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고 엉성한 태도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법안을 통해서 결국 이제 검찰에 대한 개혁도 사실상 완전히 이뤘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사실상 헌법재판소 결정에 양당이 불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이 법안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부터 또 시작될 것이다, 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었다. 그래서 법안을 조정하고 심사하고 토론할 기회 없이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런 결정문 내용이 있고요.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장경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쟁의 심판 넣은 부분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요. 각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범기영: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죠.

▼장경태: 당사자 자체가 아니었고요. 검사 6명 또한, 이 검사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동훈 장관의 완패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법사위 과정에, 절차에서는 흠결이 있으나 효력은 충분히 유지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사위마저도 효력이 인정받고 있고요. 본회의에서는 절차와 효력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네 가지 사안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아주 일부 인용됐다. 아주 극히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기영: 아주 극히 일부 인용됐다. 역시 판단이 완전히 다르죠? 검찰 개혁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판단하셨고 극히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민주당은 이번 판결 내용 보고 대통령 사과, 한동훈 장관 사퇴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 논란이 있었죠? 복당 목소리도 나왔고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녹취>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어제 우리 당대표가 이거 “정치 재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아니, 이런 과정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이 사퇴해야 됩니까? 저는 이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도 또다시 민주당이 이걸 정쟁화하는 것,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 아닌가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형배 의원도 사과를 해야 되고. 거기에 책임지는 자세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녹취>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제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자유롭게 당적에 관한 자유로운 거취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복당하세요"라고는 안 했고 본인의 당적 복귀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범기영: 사안을 나눠서 좀 볼까요? 민형배 의원 이야기부터 좀 하죠. 그러니까 법사위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헌재 결정문의 내용도 이미 있고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받아들이자, 이런 기류가 민주당 내에는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경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탈당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탈당 혹은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의 정치적 결심에 대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의 효력도 인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어찌 됐건 민형배 의원님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취지를 존중한다면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복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가능하다.

▼신인규: 저는 이번 절차에서도 사실 지적됐다시피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 민주주의에 상당한 침해를 지금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민형배 의원이 다시 복당을 한다면 그 위장 탈당이라는 것을 사실상 민주당이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복당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의석수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받아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의석수는 지금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신인규: 좀 더 많으면 좋겠죠.

◎범기영: 다다익선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문제도 좀 보죠.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에서 소를 제기할 때는 이 헌법 조항을 들어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헌법 12조입니다. 이 헌법 12조는 헌법 체계를 좀 보시면 여러 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2장에 들어 있습니다.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 조항을 들어서 이게 검사의 헌법적 권리, 권한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박탈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취지로 일단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보면 헌법적 권한이 아니라 법률적 권한일 뿐이다. 입법으로 조정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 결단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취지입니까?

▼장경태: 원내대표께서는 장관께서 사퇴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그동안 시행령 통치라든지 꼼수 시행령으로 법이 정한 범위 바깥의 시행령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수사권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남용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만큼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본인이 결심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저는 오늘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 장관께서 최소한의 반성문 정도는 발표하셨으면 좋겠다. 한동훈 반성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기영: 반성문을 기다리고 있다.

▼신인규: 그런데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민주당이 상당히 언어 인플레가 심하거든요.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조치를 갖고 와가지고 일단 크게 먼저 그 구호를 외치는 약간 그런 식인데,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절차 민주주의를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인정을 했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은 그래도 놔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갖고 나오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넓혔다는 아마 그런 비판의 지점이실 텐데, 그 부분을 국회가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경태: 그런데 헌재의 판결이 절차적 하자였다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겠죠. 다만 심의 표결권을 일부 제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와 다르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환경부 장관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시행령을 제정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위 직권남용을 한 거다. 앞으로 헌재 판결 이후에도 지금의 시행령을 유지해서 또 지금의 시행령에 준해서 검찰이 수사권 남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헌법 위반인데요? 지금 헌재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 시행령 유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신인규: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지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장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한을 제한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명확하게...

▼장경태: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겼다는 게 판결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신인규: 명확하게 권한 침해에 대해서 인용을 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니까 그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법조인이기도 하시니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헌법의 규정을 보면 이 부분이 국민의 권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하라,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들어서 검찰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 건데, 이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신인규: 그러니까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의 주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헌재 결정문에서도 수사권에 대해서는 널리 입법의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꼭 검사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권에 대한 시행령으로 넓혀놓은 부분을 지금 아마 장경태 의원님은 지적하시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안으로써 시행령으로 못 바꾸게끔 그 조항을 또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적인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언급하는 것은 민주당의 근육 자랑 아니냐,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에서도 근육 자랑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헌재까지 가가지고 권한 침해 인용까지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또 국회의 권력을 가지고서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소구력이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범기영: 한동훈 장관의 반성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장경태 최고는 말씀하셨는데.

▼신인규: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겠지만 그게 꼭 탄핵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입장문을 냈어요. 입장문의 맨 마지막 문장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해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반성문은 아닙니다,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장경태: 그러니까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소위 헛발질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폭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69시간 노동제라든지 이번 헌재 판결을 통해서도, 또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도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어느 한 사람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 어느 한 사람 반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신인규 변호사께서 법조인이신데 좀 의외신데요. 헌법 12조가 수사 독점권이나 구속 독점권이 아닙니다. 영장청구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구속 수사 등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영장 제시, 영장청구권에 대한 명시 조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사와 구속 독점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이 규정한 조문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신인규: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장경태: 어찌 되었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조항이기 때문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 이 검사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는 헌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으신다면 효력에 대한 하자도... 효력의 하자도 헌재가 인정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판결을 놓고 판결의 가부를 가지고 논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인규: 아니, 판결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검사만 수사할 수 있다고 얘기 안 했고요. 국회에도 얼른 입법 재량 형성권이 있다는 걸 인정했는데 그것이 꼭 이 검수완박 법안이 옳다는 평가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법안의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넓혔다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따로 핀셋으로 짚어서 지적을 하라는 뜻이지 그것만 가지고서 그것을 장관을 당장 탄핵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구호가 저는 좀 지나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범기영: 정치적인 구호는 구호일 뿐이고 사실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할 때는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시행령이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느냐, 이것도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신인규: 그러니까 시행령이 법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게 원칙이고요. 넘어섰다는 주장이니까 그 부분을 저는 검토해서 법률로써 시행령이 못 넘어가게끔 조치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뜻이었습니다.

◎범기영: 그런 법안도 제출이 돼 있죠, 지금?

▼장경태: 시행령 통제 법안들도 이미 발의가 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어찌 됐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게 원칙이죠. 지금 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것을 실제 행정력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기영: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늘 행정부에서는 그러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야당, 거대 야당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늘 그런 유혹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는 해가면서 법안을 만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국민의힘의 장예찬, 김병민 최고, 종로 치킨집에서 지금 아직 영상은 안 들어왔죠? MZ 노조와 4시부터 치맥 회동을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69시간까지 노동이 주당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법 예고가 있었고 논란이 커지면서 좀 뒤늦게 의견 수렴하는 모양새인데, 이 흐름에 대해서, 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주변에서 젊은 분들은 어떻게들 반응하십니까, 지금?

▼신인규: 지금 여론이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정부가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노동 개혁에 대해서 그런 근로시간의 유연화부터 시작해서 고용 자체의 유연성 그리고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라는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거, 그리고 성과보상제를 통해서 어쨌든 이 노동 시장이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근로자들의 그런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저는 그 선의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의심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정책을 꺼냄에 있어서 굉장히 대통령실과 정부가 엇박자를 많이 냈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히시면서 무엇인가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하는데 이것이 좀 일관되지 않다는 인상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엇박자를 내다보면 국민들께서는 정책을 좀 크게 신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부 전체적인 체계와 시스템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초기의 혼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면피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심각하게 이러한 정책적 혼선을 잘 돌아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의 방향은 맞다고 보세요?

▼신인규: 저는 이것이 근로시간에 자꾸 집착하는 것은 좀 반대고요. 아무래도 전 문재인 정부에서 52시간 제도를 정착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연장선 속에서 그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잘 우리 사회에 녹아들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평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지금 사업장 일선에서는 일괄 규제를 통해가지고 근로기준법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노동 환경은 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는 세밀하게 저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경태: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논쟁이 아니고요. 이미 노사정 협의회에서 8년 여 걸쳐서 충분한 논의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에서도 다 동의한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간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통해서 또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60시간, 주 60시간 또는 64시간이 넘어서면 그 기준으로 저희가 과로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9시간을 하자는 것은 과로사 사회를 만들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반대하고요. 단순하게 시간 계산만 해도 하루에 11시간 노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서야 MZ 노조 만나고 계신데, 제일 처음 그랬습니다.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 제도도 그렇고요. 69시간 제도도 그렇고요. 지금 20대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 제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하나 제대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야당과도 혹은 여당에서도 그런 논의 한 적이 없어서 여당 의원님들도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지금 당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해당 상임위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든지 아니면 해당 노동계와, 꼭 노동계가 아니더라도 이 노사정 협의회 등을 통해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논의 없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처음 제안했냐고 하니까 만 6세 취학 연령 하향도 교육부에서 갑자기 논의했었다. 지금 노동부에서도 노동부가 자기들이 했다. 지금 20대 아이 셋 병역 면제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국정 운영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제도들이 계속 갑툭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범기영: MZ 노조, 그러니까 MZ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이런 이야기는 대통령실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데, 사실 MZ 노조가 10개 기업 노조가 소속된 연합 단체이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 모두? 대부분 대기업들이던데, 그러니까 이분들만 자꾸 만나서 의견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게, 이게 또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MZ 노조라는 게 상당히 최근에 나온 노조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익숙지 않으실 텐데, 노조들 다양하게 저는 의견 듣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어느 한쪽만의 얘기를 또 들을 건 아니고요. 산업 현장 전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장경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에는 추진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산업 현장에 적용됐을 때 당장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따진 다음에 천천히 진행해도 될 일을 조금 급속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는 것이고, 정책을 던진 다음에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시 철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장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이것이 더 근로를 더 시키자는 뜻도 아니었거든요? 뭔가 그런 유연성과 선택성을 줘서 69시간을 일하더라도 다른 때는 좀 쉬게 하자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를 낸 안 좋은 예 같습니다.

▼장경태: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에서 상생형 임금 체계 개편 등도 제안하고 있던데요. 부디 상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호봉제를 폐지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아니길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상생은 기존의 임금보다 좀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사회적 합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노동 시간 또한 이미 과거부터 이미 여러 노동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잡쉐이링이라든지 실 노동시간 단축 등의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을 전혀 깡그리 무시한 채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만 가져온다면 당연히 노동계와 또 여러 국민들의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신인규: 저는 한마디만 보태자면,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것이 아무래도 인구 구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호봉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회사 생활 해봤습니다만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함에도 밑에 있는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요. 또 위로 올라갈수록 더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은 훨씬 많이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불만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동 시장이라는 것도 기득권화되어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손질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들도 좀 늘릴 수 있다면 저는 좀 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입법 취지대로만 꼭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경험상 보면. 비정규직법을 만들 때는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법을 분명히 만들었을 텐데, 실제로 작동하는 건 2년 되면 다 해고하잖아요. 당연히 그냥 2년마다 사람이 바뀐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선거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성 정당 만들었잖아요, 양당 다.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니까 실제로 현장이 어떻게 굴러갈지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까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긍정 평가가 미세하게 올랐고 부정 평가는 미세하게 줄었죠? 긍정, 부정 평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좀 여쭤보면, 다 외교를 드십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방일 과정에서 이게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라고 대통령실은 누차 이야기해왔고,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최근에 일본산 애니메이션 얼마나 많이들 보느냐, 여행도 많이 가더라,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내놨고요. 주변에서 젊은 층들은 이번 방일 외교 어떻게들 평가하시던가요?

▼신인규: 굉장히 좀 싸늘하죠. 아무래도 국가적인 자존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실리 면에서도 얻어오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저도 최근의 조사를 봐도 지금 20대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1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한 위기감을 저는 지금 느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원래 외교라는 것이 대통령다움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느 정부나 외교의 순방을 갔다 오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2~3%가 올랐거든요. 성과를 가져오면 4~5%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사실 다섯 번 정도 나갔다 오셨는데 그때그때마다 다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를 하고 오면 지지율이 답보 상태거나 좀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저는 뭐 국내 정치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외교 안보라는 것이 한 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당히 좀 민감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외교의 잦은 실수가 반복된다고 한다면 지금쯤에는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사 검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범기영: 일부 교체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신인규: 이게 한두 번이면 넘어가고 기회를 줄 수 있는데 다섯 번 정도 계속 연달아 이런 식의 실패가 난다면 대통령께 누가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쯤에서는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좀 전반적인 깊이 있는 성찰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장경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국익에 1도 도움이 없었다며고 보는데요. 보통 외교 순방을 다녀오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존경심이 좀 돋아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반영되곤 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정말 너무, 그동안 항상 저희가 스페인 갔을 때나 영국 갔을 때나 동남아 갔을 때나 계속 국격이 훼손된다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는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정상회담 과정에서 처음에는 화가 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갸우뚱하거든요. 저는 정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도대체 하나라도 저희가 얻어온 게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아무도 대답하신 분이 없고 제가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여쭤보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에 나온 사실 관계도 다 뒤집어서 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어떻게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이런 합의를 하고 올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소미아라든지, 이미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9년 당시에 이미 WTO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거절했던 것에 대한 WTO의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일본이 무역 보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소부장의 국내화를 통해서 지금 이제 걸음마 떼지만 어찌 되었던 자체를 시장을 이제 확보하게 됐는데 또다시 그 시장을 열겠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소부장 기업들은 전멸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가 물어보면 얻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국익에 단 1이라도 도움이 됐었다면 참 좋았겠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하나도 지적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만큼은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여러 48초간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여러 가지 그런 비판과 국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지적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전비서관이 외무고시 수석 출신의 의전비서관이 한일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국격에 정말 일본 아사히신문에서도 4단계의 국격 중에서 국빈, 공빈,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이랬는데 4단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실무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용산 총독이 일본 천황 알현하러 간 것 같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권 여당과... 정부와 여당이 엄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제 뭐 끝은 아니니까, 이게. 정상회담이 끝은 아니고 또 셔틀 외교로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우려가 좀 잦아들려면 어떤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인규: 저는 사실 외교에 있어서는 한 정부만이 단독으로 책임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 취임한 지 1년 됐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외교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좀 신속하게 복원하고자 노력했던 것인데, 저도 결과적으로는 실리가 많이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저도 개선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는 해야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둘러싼 열강들의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요,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중 우호 관계도 중요한 것이고 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남북 대화도 어느 정도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너무나도 무게추가 쏠리는 식의 외교를 했을 때는 또 그에 대한 반작용이 또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경태: 신인규 대표님을 국민의힘을 변화시키자는 분이셔서 저도 존중하면서 참 응원하고 싶은데요. 어찌 되었던 일본과의 관계가 저희가 절교한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원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수교 국가고요. 일본과의 교류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무역 보복에 대해서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의 1순위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지적해왔던 것이지 일본 정부와 우리가 뭐 싸우거나 전쟁 국가도 아니고요. 전혀 관계가 나빠질 건 없었습니다.

◎범기영: 이번이 끝은 아닐 테니까, 조금씩 성과를 더 만들어나가는 그런 외교를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주제를 좀 바꾸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참석했더군요. 기소 시에는 직무를 정지한다, 이 조항에 대한 예외로 인정받으면서 논란이 계속됩니다.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연일 현장 민생 강조하며
굴욕외교 비판 이어가는 이재명

이번엔 김기현 '안방' 울산 찾아
대정부 공세 나섰는데

<녹취>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가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4월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회담마저 퍼주기 외교 시즌2가 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퇴진 두고
여전한 동상이몽


<녹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제가 볼 때는 크게 앞으로 대표에 퇴진하라는 문제는 거론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녹취>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당당한가, 라는 점에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거취 정리가.

당내 중진 의원들은
극성 지지자 결별·단결 주문했는데


<녹취>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안팎의 의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단결이 아닌 대립, 토론이 아닌 날선 공격이 앞서는 것 같아 참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인적 쇄신· 민생 챙기기에 덧붙여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돌파구는?


◎범기영: 우원식 의원은 사사건건 출연해서 했었던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오늘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군요. 이재명 대표,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이야기도 한동안 회자가 됐었고, 이상민 의원은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에 이런 목소리가 소수입니까?

▼장경태: 169명이나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던 검찰의 기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빈 수레 기소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뇌물죄 428억이라든지 정치 자금 수수로 주장해왔던 8억,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수사 과정은 검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피의 사실 공표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해오셨는데요. 이제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재판의 시작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다양한 의원님들의 모임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범기영: 똘똘 뭉쳐서 대응해 나가자로 정리됐다.

▼신인규: 그런데 저는 사실 보통은 이게 양당에 다 있는 규정인데요. 기소되거나 하면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당직을 정지시키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통의 상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 기소가 돼도 이제는 정치적 책임 안 지겠다는 거니까, 사실 이제 정치의 영역도 다 사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굉장히 이건 안타까운 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 의원 같은 분은 1심 판결 나와도 계속 간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나오면 대법원 판결은 또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치 영역에서는 기소가 되면 당직에서 내려오고 그것이 무죄로 입증이 됐을 때 다시 돌아오면서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공동운명체로 가는 것을 선택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아마 성적표는 내년 4월에 나올 겁니다, 총선이 있으니까요. 장경태 최고, 신인규 대표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장경태: 감사합니다.

▼신인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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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한동훈 반성문 기다린다” VS “민주 ‘언어 인플레’”…‘검찰 수사권’ 판결 후폭풍
    • 입력 2023-03-24 16:12:01
    • 수정2023-03-24 17:56:46
    사사건건
■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br /><br /># 헌재 '검찰 수사권' 판결 평가?<br />신인규 "법무부장관 탄핵까지? 민주당 '언어 인플레' 심해"<br />장경태 "한동훈 법무장관의 완패…반성문 기다린다"<br /><br /># 헌재 판결 후 '시행령 폐기' 논란?<br />신 "시행령 폐기? 법률로 못 넘어가게 하면 될 일"<br />장 "시행령은 법 테두리 내에서 제시하는 것이 원칙"<br /><br /># 근로시간 개편 MZ노조 민심 잡기?<br />신 "대통령과 정부의 엇박자, 시스템 가다듬어야"<br />장 "국정 운영 프로세스 제대로 작동 안 해"<br /><br /># 젊은 층의 방일 외교 평가는?<br />신 "20대 지지율 10%대, 굉장한 위기감 느껴야"<br />장 "이전이 국격 훼손이었다면 이번엔 국익 훼손"<br /><br /># '이재명 질서있는 퇴진' 요구?<br />신 "민주당은 이재명과 공동 운명체인가…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할 것"<br />장 "이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 윤 정부 규탄해야 한다는 분위기"<br />
■ 방송시간 : 3월 2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신인규 /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com/live/obb6OJuPdlw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젊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인규: 안녕하십니까?

▼장경태: 안녕하세요?

◎범기영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한 대법원 결정 내용부터 보고 좀 이야기를 할까요? 헌재 판단이죠? 결론만 정리하면 과정에 흠결은 있지만, 효력은 일단 인정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주 거칠게 비판하는 평가도 계속 나오던데, 일단 전반적으로 법조인이기도 하시잖아요. 이번 판결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까?

▼신인규: 일단은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불리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사실상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고 저는 일단 규정은 내립니다. 그래서 검수완박 법안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결정문에 따르면 결국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에서 분명히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을 했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다 해서 이 법안의 효력은 유지가 된,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고 엉성한 태도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법안을 통해서 결국 이제 검찰에 대한 개혁도 사실상 완전히 이뤘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사실상 헌법재판소 결정에 양당이 불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이 법안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부터 또 시작될 것이다, 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었다. 그래서 법안을 조정하고 심사하고 토론할 기회 없이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런 결정문 내용이 있고요.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장경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쟁의 심판 넣은 부분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요. 각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범기영: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죠.

▼장경태: 당사자 자체가 아니었고요. 검사 6명 또한, 이 검사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동훈 장관의 완패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법사위 과정에, 절차에서는 흠결이 있으나 효력은 충분히 유지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사위마저도 효력이 인정받고 있고요. 본회의에서는 절차와 효력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네 가지 사안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아주 일부 인용됐다. 아주 극히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기영: 아주 극히 일부 인용됐다. 역시 판단이 완전히 다르죠? 검찰 개혁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판단하셨고 극히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민주당은 이번 판결 내용 보고 대통령 사과, 한동훈 장관 사퇴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 논란이 있었죠? 복당 목소리도 나왔고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녹취>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어제 우리 당대표가 이거 “정치 재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아니, 이런 과정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이 사퇴해야 됩니까? 저는 이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도 또다시 민주당이 이걸 정쟁화하는 것,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 아닌가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형배 의원도 사과를 해야 되고. 거기에 책임지는 자세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녹취>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제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자유롭게 당적에 관한 자유로운 거취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복당하세요"라고는 안 했고 본인의 당적 복귀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범기영: 사안을 나눠서 좀 볼까요? 민형배 의원 이야기부터 좀 하죠. 그러니까 법사위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헌재 결정문의 내용도 이미 있고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받아들이자, 이런 기류가 민주당 내에는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경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탈당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탈당 혹은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의 정치적 결심에 대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의 효력도 인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어찌 됐건 민형배 의원님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취지를 존중한다면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복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가능하다.

▼신인규: 저는 이번 절차에서도 사실 지적됐다시피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 민주주의에 상당한 침해를 지금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민형배 의원이 다시 복당을 한다면 그 위장 탈당이라는 것을 사실상 민주당이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복당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의석수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받아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의석수는 지금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신인규: 좀 더 많으면 좋겠죠.

◎범기영: 다다익선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문제도 좀 보죠.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에서 소를 제기할 때는 이 헌법 조항을 들어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헌법 12조입니다. 이 헌법 12조는 헌법 체계를 좀 보시면 여러 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2장에 들어 있습니다.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 조항을 들어서 이게 검사의 헌법적 권리, 권한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박탈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취지로 일단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보면 헌법적 권한이 아니라 법률적 권한일 뿐이다. 입법으로 조정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 결단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취지입니까?

▼장경태: 원내대표께서는 장관께서 사퇴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그동안 시행령 통치라든지 꼼수 시행령으로 법이 정한 범위 바깥의 시행령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수사권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남용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만큼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본인이 결심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저는 오늘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 장관께서 최소한의 반성문 정도는 발표하셨으면 좋겠다. 한동훈 반성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기영: 반성문을 기다리고 있다.

▼신인규: 그런데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민주당이 상당히 언어 인플레가 심하거든요.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조치를 갖고 와가지고 일단 크게 먼저 그 구호를 외치는 약간 그런 식인데,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절차 민주주의를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인정을 했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은 그래도 놔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갖고 나오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넓혔다는 아마 그런 비판의 지점이실 텐데, 그 부분을 국회가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경태: 그런데 헌재의 판결이 절차적 하자였다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겠죠. 다만 심의 표결권을 일부 제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와 다르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환경부 장관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시행령을 제정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위 직권남용을 한 거다. 앞으로 헌재 판결 이후에도 지금의 시행령을 유지해서 또 지금의 시행령에 준해서 검찰이 수사권 남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헌법 위반인데요? 지금 헌재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 시행령 유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신인규: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지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장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한을 제한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명확하게...

▼장경태: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겼다는 게 판결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신인규: 명확하게 권한 침해에 대해서 인용을 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니까 그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법조인이기도 하시니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헌법의 규정을 보면 이 부분이 국민의 권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하라,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들어서 검찰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 건데, 이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신인규: 그러니까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의 주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헌재 결정문에서도 수사권에 대해서는 널리 입법의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꼭 검사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권에 대한 시행령으로 넓혀놓은 부분을 지금 아마 장경태 의원님은 지적하시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안으로써 시행령으로 못 바꾸게끔 그 조항을 또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적인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언급하는 것은 민주당의 근육 자랑 아니냐,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에서도 근육 자랑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헌재까지 가가지고 권한 침해 인용까지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또 국회의 권력을 가지고서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소구력이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범기영: 한동훈 장관의 반성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장경태 최고는 말씀하셨는데.

▼신인규: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겠지만 그게 꼭 탄핵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입장문을 냈어요. 입장문의 맨 마지막 문장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해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반성문은 아닙니다,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장경태: 그러니까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소위 헛발질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폭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69시간 노동제라든지 이번 헌재 판결을 통해서도, 또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도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어느 한 사람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 어느 한 사람 반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신인규 변호사께서 법조인이신데 좀 의외신데요. 헌법 12조가 수사 독점권이나 구속 독점권이 아닙니다. 영장청구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구속 수사 등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영장 제시, 영장청구권에 대한 명시 조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사와 구속 독점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이 규정한 조문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신인규: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장경태: 어찌 되었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조항이기 때문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 이 검사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는 헌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으신다면 효력에 대한 하자도... 효력의 하자도 헌재가 인정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판결을 놓고 판결의 가부를 가지고 논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인규: 아니, 판결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검사만 수사할 수 있다고 얘기 안 했고요. 국회에도 얼른 입법 재량 형성권이 있다는 걸 인정했는데 그것이 꼭 이 검수완박 법안이 옳다는 평가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법안의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넓혔다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따로 핀셋으로 짚어서 지적을 하라는 뜻이지 그것만 가지고서 그것을 장관을 당장 탄핵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구호가 저는 좀 지나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범기영: 정치적인 구호는 구호일 뿐이고 사실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할 때는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시행령이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느냐, 이것도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신인규: 그러니까 시행령이 법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게 원칙이고요. 넘어섰다는 주장이니까 그 부분을 저는 검토해서 법률로써 시행령이 못 넘어가게끔 조치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뜻이었습니다.

◎범기영: 그런 법안도 제출이 돼 있죠, 지금?

▼장경태: 시행령 통제 법안들도 이미 발의가 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어찌 됐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게 원칙이죠. 지금 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것을 실제 행정력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기영: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늘 행정부에서는 그러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야당, 거대 야당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늘 그런 유혹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는 해가면서 법안을 만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국민의힘의 장예찬, 김병민 최고, 종로 치킨집에서 지금 아직 영상은 안 들어왔죠? MZ 노조와 4시부터 치맥 회동을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69시간까지 노동이 주당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법 예고가 있었고 논란이 커지면서 좀 뒤늦게 의견 수렴하는 모양새인데, 이 흐름에 대해서, 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주변에서 젊은 분들은 어떻게들 반응하십니까, 지금?

▼신인규: 지금 여론이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정부가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노동 개혁에 대해서 그런 근로시간의 유연화부터 시작해서 고용 자체의 유연성 그리고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라는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거, 그리고 성과보상제를 통해서 어쨌든 이 노동 시장이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근로자들의 그런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저는 그 선의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의심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정책을 꺼냄에 있어서 굉장히 대통령실과 정부가 엇박자를 많이 냈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히시면서 무엇인가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하는데 이것이 좀 일관되지 않다는 인상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엇박자를 내다보면 국민들께서는 정책을 좀 크게 신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부 전체적인 체계와 시스템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초기의 혼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면피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심각하게 이러한 정책적 혼선을 잘 돌아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의 방향은 맞다고 보세요?

▼신인규: 저는 이것이 근로시간에 자꾸 집착하는 것은 좀 반대고요. 아무래도 전 문재인 정부에서 52시간 제도를 정착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연장선 속에서 그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잘 우리 사회에 녹아들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평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지금 사업장 일선에서는 일괄 규제를 통해가지고 근로기준법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노동 환경은 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는 세밀하게 저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경태: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논쟁이 아니고요. 이미 노사정 협의회에서 8년 여 걸쳐서 충분한 논의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에서도 다 동의한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간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통해서 또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60시간, 주 60시간 또는 64시간이 넘어서면 그 기준으로 저희가 과로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9시간을 하자는 것은 과로사 사회를 만들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반대하고요. 단순하게 시간 계산만 해도 하루에 11시간 노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서야 MZ 노조 만나고 계신데, 제일 처음 그랬습니다.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 제도도 그렇고요. 69시간 제도도 그렇고요. 지금 20대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 제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하나 제대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야당과도 혹은 여당에서도 그런 논의 한 적이 없어서 여당 의원님들도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지금 당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해당 상임위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든지 아니면 해당 노동계와, 꼭 노동계가 아니더라도 이 노사정 협의회 등을 통해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논의 없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처음 제안했냐고 하니까 만 6세 취학 연령 하향도 교육부에서 갑자기 논의했었다. 지금 노동부에서도 노동부가 자기들이 했다. 지금 20대 아이 셋 병역 면제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국정 운영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제도들이 계속 갑툭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범기영: MZ 노조, 그러니까 MZ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이런 이야기는 대통령실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데, 사실 MZ 노조가 10개 기업 노조가 소속된 연합 단체이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 모두? 대부분 대기업들이던데, 그러니까 이분들만 자꾸 만나서 의견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게, 이게 또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MZ 노조라는 게 상당히 최근에 나온 노조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익숙지 않으실 텐데, 노조들 다양하게 저는 의견 듣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어느 한쪽만의 얘기를 또 들을 건 아니고요. 산업 현장 전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장경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에는 추진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산업 현장에 적용됐을 때 당장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따진 다음에 천천히 진행해도 될 일을 조금 급속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는 것이고, 정책을 던진 다음에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시 철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장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이것이 더 근로를 더 시키자는 뜻도 아니었거든요? 뭔가 그런 유연성과 선택성을 줘서 69시간을 일하더라도 다른 때는 좀 쉬게 하자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를 낸 안 좋은 예 같습니다.

▼장경태: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에서 상생형 임금 체계 개편 등도 제안하고 있던데요. 부디 상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호봉제를 폐지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아니길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상생은 기존의 임금보다 좀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사회적 합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노동 시간 또한 이미 과거부터 이미 여러 노동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잡쉐이링이라든지 실 노동시간 단축 등의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을 전혀 깡그리 무시한 채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만 가져온다면 당연히 노동계와 또 여러 국민들의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신인규: 저는 한마디만 보태자면,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것이 아무래도 인구 구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호봉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회사 생활 해봤습니다만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함에도 밑에 있는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요. 또 위로 올라갈수록 더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은 훨씬 많이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불만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동 시장이라는 것도 기득권화되어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손질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들도 좀 늘릴 수 있다면 저는 좀 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입법 취지대로만 꼭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경험상 보면. 비정규직법을 만들 때는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법을 분명히 만들었을 텐데, 실제로 작동하는 건 2년 되면 다 해고하잖아요. 당연히 그냥 2년마다 사람이 바뀐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선거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성 정당 만들었잖아요, 양당 다.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니까 실제로 현장이 어떻게 굴러갈지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까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긍정 평가가 미세하게 올랐고 부정 평가는 미세하게 줄었죠? 긍정, 부정 평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좀 여쭤보면, 다 외교를 드십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방일 과정에서 이게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라고 대통령실은 누차 이야기해왔고,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최근에 일본산 애니메이션 얼마나 많이들 보느냐, 여행도 많이 가더라,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내놨고요. 주변에서 젊은 층들은 이번 방일 외교 어떻게들 평가하시던가요?

▼신인규: 굉장히 좀 싸늘하죠. 아무래도 국가적인 자존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실리 면에서도 얻어오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저도 최근의 조사를 봐도 지금 20대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1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한 위기감을 저는 지금 느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원래 외교라는 것이 대통령다움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느 정부나 외교의 순방을 갔다 오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2~3%가 올랐거든요. 성과를 가져오면 4~5%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사실 다섯 번 정도 나갔다 오셨는데 그때그때마다 다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를 하고 오면 지지율이 답보 상태거나 좀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저는 뭐 국내 정치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외교 안보라는 것이 한 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당히 좀 민감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외교의 잦은 실수가 반복된다고 한다면 지금쯤에는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사 검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범기영: 일부 교체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신인규: 이게 한두 번이면 넘어가고 기회를 줄 수 있는데 다섯 번 정도 계속 연달아 이런 식의 실패가 난다면 대통령께 누가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쯤에서는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좀 전반적인 깊이 있는 성찰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장경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국익에 1도 도움이 없었다며고 보는데요. 보통 외교 순방을 다녀오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존경심이 좀 돋아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반영되곤 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정말 너무, 그동안 항상 저희가 스페인 갔을 때나 영국 갔을 때나 동남아 갔을 때나 계속 국격이 훼손된다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는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정상회담 과정에서 처음에는 화가 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갸우뚱하거든요. 저는 정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도대체 하나라도 저희가 얻어온 게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아무도 대답하신 분이 없고 제가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여쭤보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에 나온 사실 관계도 다 뒤집어서 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어떻게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이런 합의를 하고 올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소미아라든지, 이미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9년 당시에 이미 WTO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거절했던 것에 대한 WTO의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일본이 무역 보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소부장의 국내화를 통해서 지금 이제 걸음마 떼지만 어찌 되었던 자체를 시장을 이제 확보하게 됐는데 또다시 그 시장을 열겠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소부장 기업들은 전멸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가 물어보면 얻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국익에 단 1이라도 도움이 됐었다면 참 좋았겠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하나도 지적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만큼은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여러 48초간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여러 가지 그런 비판과 국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지적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전비서관이 외무고시 수석 출신의 의전비서관이 한일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국격에 정말 일본 아사히신문에서도 4단계의 국격 중에서 국빈, 공빈,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이랬는데 4단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실무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용산 총독이 일본 천황 알현하러 간 것 같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권 여당과... 정부와 여당이 엄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제 뭐 끝은 아니니까, 이게. 정상회담이 끝은 아니고 또 셔틀 외교로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우려가 좀 잦아들려면 어떤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인규: 저는 사실 외교에 있어서는 한 정부만이 단독으로 책임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 취임한 지 1년 됐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외교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좀 신속하게 복원하고자 노력했던 것인데, 저도 결과적으로는 실리가 많이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저도 개선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는 해야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둘러싼 열강들의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요,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중 우호 관계도 중요한 것이고 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남북 대화도 어느 정도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너무나도 무게추가 쏠리는 식의 외교를 했을 때는 또 그에 대한 반작용이 또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경태: 신인규 대표님을 국민의힘을 변화시키자는 분이셔서 저도 존중하면서 참 응원하고 싶은데요. 어찌 되었던 일본과의 관계가 저희가 절교한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원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수교 국가고요. 일본과의 교류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무역 보복에 대해서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의 1순위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지적해왔던 것이지 일본 정부와 우리가 뭐 싸우거나 전쟁 국가도 아니고요. 전혀 관계가 나빠질 건 없었습니다.

◎범기영: 이번이 끝은 아닐 테니까, 조금씩 성과를 더 만들어나가는 그런 외교를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주제를 좀 바꾸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참석했더군요. 기소 시에는 직무를 정지한다, 이 조항에 대한 예외로 인정받으면서 논란이 계속됩니다.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연일 현장 민생 강조하며
굴욕외교 비판 이어가는 이재명

이번엔 김기현 '안방' 울산 찾아
대정부 공세 나섰는데

<녹취>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가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4월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회담마저 퍼주기 외교 시즌2가 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퇴진 두고
여전한 동상이몽


<녹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제가 볼 때는 크게 앞으로 대표에 퇴진하라는 문제는 거론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녹취>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당당한가, 라는 점에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거취 정리가.

당내 중진 의원들은
극성 지지자 결별·단결 주문했는데


<녹취>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안팎의 의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단결이 아닌 대립, 토론이 아닌 날선 공격이 앞서는 것 같아 참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인적 쇄신· 민생 챙기기에 덧붙여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돌파구는?


◎범기영: 우원식 의원은 사사건건 출연해서 했었던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오늘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군요. 이재명 대표,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이야기도 한동안 회자가 됐었고, 이상민 의원은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에 이런 목소리가 소수입니까?

▼장경태: 169명이나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던 검찰의 기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빈 수레 기소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뇌물죄 428억이라든지 정치 자금 수수로 주장해왔던 8억,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수사 과정은 검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피의 사실 공표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해오셨는데요. 이제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재판의 시작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다양한 의원님들의 모임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범기영: 똘똘 뭉쳐서 대응해 나가자로 정리됐다.

▼신인규: 그런데 저는 사실 보통은 이게 양당에 다 있는 규정인데요. 기소되거나 하면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당직을 정지시키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통의 상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 기소가 돼도 이제는 정치적 책임 안 지겠다는 거니까, 사실 이제 정치의 영역도 다 사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굉장히 이건 안타까운 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 의원 같은 분은 1심 판결 나와도 계속 간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나오면 대법원 판결은 또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치 영역에서는 기소가 되면 당직에서 내려오고 그것이 무죄로 입증이 됐을 때 다시 돌아오면서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공동운명체로 가는 것을 선택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아마 성적표는 내년 4월에 나올 겁니다, 총선이 있으니까요. 장경태 최고, 신인규 대표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장경태: 감사합니다.

▼신인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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