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에 ‘출석정지 30일’…“제식구 감싸기” 논란
입력 2023.03.24 (21:46)
수정 2023.03.2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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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의회가 해외 연수 중 음주 추태 논란에 휩싸인 박지헌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명을 의결했던 윤리특위의 결정을 도의회 스스로 뒤집은 건데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물의의 당사자에 내린 제명 처분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오늘 열린 2차 본회의에서 박지헌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의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제명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결국, 수정 발의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이 의결되면서, 박 의원은 제명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박지헌/충청북도의원 : "제가 부족했고, 충북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앞서 21일 열린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스스로 윤리특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황영호/충청북도의회 의장 :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아마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결과가 아닌가…."]
여기에 함께 윤리특위에 회부됐던 김호경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출석 정지 30일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며 자체 면죄부를 주는 구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박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는 그대로 받게 된다며, 징계가 아니라 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국민의 힘 충북도당도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과 대도민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충청북도의회가 해외 연수 중 음주 추태 논란에 휩싸인 박지헌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명을 의결했던 윤리특위의 결정을 도의회 스스로 뒤집은 건데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물의의 당사자에 내린 제명 처분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오늘 열린 2차 본회의에서 박지헌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의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제명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결국, 수정 발의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이 의결되면서, 박 의원은 제명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박지헌/충청북도의원 : "제가 부족했고, 충북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앞서 21일 열린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스스로 윤리특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황영호/충청북도의회 의장 :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아마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결과가 아닌가…."]
여기에 함께 윤리특위에 회부됐던 김호경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출석 정지 30일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며 자체 면죄부를 주는 구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박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는 그대로 받게 된다며, 징계가 아니라 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국민의 힘 충북도당도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과 대도민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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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24 2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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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해외 연수 중 음주 추태 논란에 휩싸인 박지헌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명을 의결했던 윤리특위의 결정을 도의회 스스로 뒤집은 건데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물의의 당사자에 내린 제명 처분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오늘 열린 2차 본회의에서 박지헌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의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제명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결국, 수정 발의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이 의결되면서, 박 의원은 제명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박지헌/충청북도의원 : "제가 부족했고, 충북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앞서 21일 열린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스스로 윤리특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황영호/충청북도의회 의장 :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아마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결과가 아닌가…."]
여기에 함께 윤리특위에 회부됐던 김호경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출석 정지 30일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며 자체 면죄부를 주는 구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박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는 그대로 받게 된다며, 징계가 아니라 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국민의 힘 충북도당도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과 대도민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충청북도의회가 해외 연수 중 음주 추태 논란에 휩싸인 박지헌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명을 의결했던 윤리특위의 결정을 도의회 스스로 뒤집은 건데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물의의 당사자에 내린 제명 처분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오늘 열린 2차 본회의에서 박지헌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의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제명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결국, 수정 발의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이 의결되면서, 박 의원은 제명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박지헌/충청북도의원 : "제가 부족했고, 충북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앞서 21일 열린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스스로 윤리특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황영호/충청북도의회 의장 :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아마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결과가 아닌가…."]
여기에 함께 윤리특위에 회부됐던 김호경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출석 정지 30일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며 자체 면죄부를 주는 구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박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는 그대로 받게 된다며, 징계가 아니라 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국민의 힘 충북도당도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과 대도민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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