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된 남성, 수사관 피하려다 추락사

입력 2023.03.25 (23:09) 수정 2023.03.27 (06: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고 수배된 남성이 검찰 수사관을 피해 달아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 씨가 어제(24일) 오전 10시 3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주택 3층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벌금형을 집행하려던 검찰 수사관을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벌금 수배된 남성, 수사관 피하려다 추락사
    • 입력 2023-03-25 23:09:30
    • 수정2023-03-27 06:11:06
    사회
벌금형을 받고 수배된 남성이 검찰 수사관을 피해 달아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 씨가 어제(24일) 오전 10시 3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주택 3층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벌금형을 집행하려던 검찰 수사관을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