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된 남성, 수사관 피하려다 추락사
입력 2023.03.25 (23:09)
수정 2023.03.2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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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고 수배된 남성이 검찰 수사관을 피해 달아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 씨가 어제(24일) 오전 10시 3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주택 3층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벌금형을 집행하려던 검찰 수사관을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 씨가 어제(24일) 오전 10시 3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주택 3층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벌금형을 집행하려던 검찰 수사관을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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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수배된 남성, 수사관 피하려다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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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5 23:09:30
- 수정2023-03-27 06:11:06

벌금형을 받고 수배된 남성이 검찰 수사관을 피해 달아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 씨가 어제(24일) 오전 10시 3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주택 3층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벌금형을 집행하려던 검찰 수사관을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 씨가 어제(24일) 오전 10시 3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주택 3층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벌금형을 집행하려던 검찰 수사관을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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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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