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혁신도시 입주 기업 임차료 지원 신청 접수
입력 2023.03.26 (21:49)
수정 2023.03.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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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상대로 임차료와 건축비 이자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의료 관련 업종으로 입주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으로 입주 후 3년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사무공간 임차료와 부지.건축비에 대한 대출이자의 80%까지를 월 2백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의료 관련 업종으로 입주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으로 입주 후 3년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사무공간 임차료와 부지.건축비에 대한 대출이자의 80%까지를 월 2백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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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혁신도시 입주 기업 임차료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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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6 21:49:06
- 수정2023-03-26 22:12:59
대구시가 대구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상대로 임차료와 건축비 이자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의료 관련 업종으로 입주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으로 입주 후 3년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사무공간 임차료와 부지.건축비에 대한 대출이자의 80%까지를 월 2백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의료 관련 업종으로 입주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으로 입주 후 3년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사무공간 임차료와 부지.건축비에 대한 대출이자의 80%까지를 월 2백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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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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