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아파트 건설현장서 추락사…“중대재해 위반 조사 착수”
입력 2023.03.27 (07:46)
수정 2023.03.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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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제(25일) 오후 1시쯤 군산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2 미터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공사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25일) 오후 1시쯤 군산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2 미터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공사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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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아파트 건설현장서 추락사…“중대재해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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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7 07:46:53
- 수정2023-03-27 08:06:54
군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제(25일) 오후 1시쯤 군산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2 미터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공사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25일) 오후 1시쯤 군산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2 미터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공사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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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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