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입력 2023.03.27 (08:26)
수정 2023.03.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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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 가구에 2마리까지 마리당 16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에는 내장칩 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용, 성대 수술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 가구에 2마리까지 마리당 16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에는 내장칩 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용, 성대 수술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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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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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7 08:26:16
- 수정2023-03-27 0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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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 가구에 2마리까지 마리당 16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에는 내장칩 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용, 성대 수술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 가구에 2마리까지 마리당 16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에는 내장칩 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용, 성대 수술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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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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