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 지구, 부실 검증 ‘확정투자비’ 누가 책임?
입력 2023.03.27 (19:06)
수정 2023.03.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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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파행을 겪는 경남의 민자사업 가운데,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계약 해지 이후 천5백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협약에 없던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이 뒤늦게 생겨버린 탓인데요.
창원시는 이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가 진해 웅동지구 사업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09년입니다.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확정 투자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5년 뒤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민간사업자가 마련한 자금은 고작 330억 원.
경남은행에서 1,000억 원 이상 자금을 대출받는다는 계획이었지만, 경남은행 측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를 제기하면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일종의 보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대독 : "원래 우리는 이 협약 변경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강력히 요구했고, 당초 협약에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창원시가 2014년 확정투자비 조항을 포함한 1차 협약을 변경하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방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위반한 것입니다.
2017년 이뤄진 2차 협약 변경, 당시 창원시는 시의회에서 확정투자비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지만, 해당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시의회 동의와 달리 창원시가 업무를 처리한 셈입니다.
이후 창원시는 2020년 관련 협약 변경에 대해 시의회에서 한 번에 승인을 받지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전홍표/창원시의원 : "(만일 지금 다시 판단하신다면요?) 결사 반대해야죠. 그때 당시에 맺고 끊는, 디폴트(채무불이행 결정을) 해야죠."]
창원시가 시의회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부분들은 앞으로 협약 변경이 유효한지 법정 다툼의 여지로 남았습니다.
[김은일/변호사 : "6년 동안에 의회가 두 번 정도 바뀌었을 겁니다. (6년 뒤에는) 제대로 된 논의도 아니고 제대로 된 동의도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S는 창원시에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의 협약 변경 과정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이하우/그래픽:김신아
이처럼 파행을 겪는 경남의 민자사업 가운데,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계약 해지 이후 천5백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협약에 없던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이 뒤늦게 생겨버린 탓인데요.
창원시는 이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가 진해 웅동지구 사업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09년입니다.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확정 투자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5년 뒤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민간사업자가 마련한 자금은 고작 330억 원.
경남은행에서 1,000억 원 이상 자금을 대출받는다는 계획이었지만, 경남은행 측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를 제기하면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일종의 보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대독 : "원래 우리는 이 협약 변경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강력히 요구했고, 당초 협약에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창원시가 2014년 확정투자비 조항을 포함한 1차 협약을 변경하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방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위반한 것입니다.
2017년 이뤄진 2차 협약 변경, 당시 창원시는 시의회에서 확정투자비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지만, 해당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시의회 동의와 달리 창원시가 업무를 처리한 셈입니다.
이후 창원시는 2020년 관련 협약 변경에 대해 시의회에서 한 번에 승인을 받지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전홍표/창원시의원 : "(만일 지금 다시 판단하신다면요?) 결사 반대해야죠. 그때 당시에 맺고 끊는, 디폴트(채무불이행 결정을) 해야죠."]
창원시가 시의회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부분들은 앞으로 협약 변경이 유효한지 법정 다툼의 여지로 남았습니다.
[김은일/변호사 : "6년 동안에 의회가 두 번 정도 바뀌었을 겁니다. (6년 뒤에는) 제대로 된 논의도 아니고 제대로 된 동의도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S는 창원시에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의 협약 변경 과정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이하우/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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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협약에 없던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이 뒤늦게 생겨버린 탓인데요.
창원시는 이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가 진해 웅동지구 사업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09년입니다.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확정 투자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5년 뒤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민간사업자가 마련한 자금은 고작 330억 원.
경남은행에서 1,000억 원 이상 자금을 대출받는다는 계획이었지만, 경남은행 측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를 제기하면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일종의 보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대독 : "원래 우리는 이 협약 변경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강력히 요구했고, 당초 협약에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창원시가 2014년 확정투자비 조항을 포함한 1차 협약을 변경하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방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위반한 것입니다.
2017년 이뤄진 2차 협약 변경, 당시 창원시는 시의회에서 확정투자비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지만, 해당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시의회 동의와 달리 창원시가 업무를 처리한 셈입니다.
이후 창원시는 2020년 관련 협약 변경에 대해 시의회에서 한 번에 승인을 받지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전홍표/창원시의원 : "(만일 지금 다시 판단하신다면요?) 결사 반대해야죠. 그때 당시에 맺고 끊는, 디폴트(채무불이행 결정을) 해야죠."]
창원시가 시의회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부분들은 앞으로 협약 변경이 유효한지 법정 다툼의 여지로 남았습니다.
[김은일/변호사 : "6년 동안에 의회가 두 번 정도 바뀌었을 겁니다. (6년 뒤에는) 제대로 된 논의도 아니고 제대로 된 동의도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S는 창원시에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의 협약 변경 과정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이하우/그래픽:김신아
이처럼 파행을 겪는 경남의 민자사업 가운데,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계약 해지 이후 천5백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협약에 없던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이 뒤늦게 생겨버린 탓인데요.
창원시는 이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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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가 진해 웅동지구 사업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09년입니다.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확정 투자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5년 뒤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민간사업자가 마련한 자금은 고작 330억 원.
경남은행에서 1,000억 원 이상 자금을 대출받는다는 계획이었지만, 경남은행 측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를 제기하면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일종의 보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대독 : "원래 우리는 이 협약 변경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강력히 요구했고, 당초 협약에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창원시가 2014년 확정투자비 조항을 포함한 1차 협약을 변경하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방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위반한 것입니다.
2017년 이뤄진 2차 협약 변경, 당시 창원시는 시의회에서 확정투자비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지만, 해당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시의회 동의와 달리 창원시가 업무를 처리한 셈입니다.
이후 창원시는 2020년 관련 협약 변경에 대해 시의회에서 한 번에 승인을 받지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전홍표/창원시의원 : "(만일 지금 다시 판단하신다면요?) 결사 반대해야죠. 그때 당시에 맺고 끊는, 디폴트(채무불이행 결정을) 해야죠."]
창원시가 시의회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부분들은 앞으로 협약 변경이 유효한지 법정 다툼의 여지로 남았습니다.
[김은일/변호사 : "6년 동안에 의회가 두 번 정도 바뀌었을 겁니다. (6년 뒤에는) 제대로 된 논의도 아니고 제대로 된 동의도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S는 창원시에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의 협약 변경 과정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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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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