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원도심 높이 제한 해제’ 개정 조례안 통과
입력 2023.03.27 (22:10)
수정 2023.03.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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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높이 제한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에 한해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됐습니다.
청주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에 한해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됐습니다.
청주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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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 ‘원도심 높이 제한 해제’ 개정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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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7 22:10:17
- 수정2023-03-27 22:15:26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높이 제한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에 한해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됐습니다.
청주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에 한해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됐습니다.
청주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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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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