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원도심 높이 제한 해제’ 개정 조례안 통과

입력 2023.03.27 (22:10) 수정 2023.03.27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높이 제한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에 한해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됐습니다.

청주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의회, ‘원도심 높이 제한 해제’ 개정 조례안 통과
    • 입력 2023-03-27 22:10:17
    • 수정2023-03-27 22:15:26
    뉴스9(청주)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높이 제한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에 한해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됐습니다.

청주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