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판정 보니…성과급·휴식공간 등 전방위 차별 여전
입력 2023.03.28 (07:32)
수정 2023.03.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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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규직이 한달 평균 약 350만 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19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들, 취재진이 노동위원회 판정문을 입수해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일하는 박영진 씨,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신분이지만 하는 일은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박영진/기간제 교사 :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규 교사를 많이 뽑지 않아요. 당연히 담임을 기간제 교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계약 기간엔 호봉이 고정되고 학교가 바뀌면 정근수당 일부도 받지 못합니다.
[박영진/기간제 교사 : "차별을 없애고 기간제 교사도 하나의 교원으로서 대우해줘야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해질 텐데..."]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판정한 건 지난 3년간 94건, 이 가운데 '전부 시정 명령'이 나온 25건의 판정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니 민간기업 9곳, 지자체 6곳, 공기업 4곳, 학교와 병원 등으로 공공부문이 40%를 차지했습니다.
24시간 교통약자 택시를 운영하는 한 지자체 공기업.
정규직 기사들이 퇴근하는 밤 시간대 운행을 위해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이들에게는 1년에 두 번 나오는 성과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기사 : "(회사에서) 우리는 단시간제라고, 단시간제라고 해서 근무일수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성과급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노동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고 기간제 기사 14명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정수당을 차별해 지급한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소속된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급식비와 가족수당, 휴가비 등을 안 주거나 적게 줬습니다.
한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는 휴가비와 김장비, 지역수당 등 무려 9가지 수당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했습니다.
신분에 따라 휴식 공간을 구분하거나, 신분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도 비정규직 차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위 판정을 받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가장 취약한 고리, 계약 연장 문제 때문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 "사람이 그만두고 다시 들어올 때 1년 계약을 해요. 회사에서 어차피 1년 계약이니 계약을 안 하면 일을 못 하는 거고..."]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최찬종
정규직이 한달 평균 약 350만 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19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들, 취재진이 노동위원회 판정문을 입수해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일하는 박영진 씨,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신분이지만 하는 일은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박영진/기간제 교사 :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규 교사를 많이 뽑지 않아요. 당연히 담임을 기간제 교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계약 기간엔 호봉이 고정되고 학교가 바뀌면 정근수당 일부도 받지 못합니다.
[박영진/기간제 교사 : "차별을 없애고 기간제 교사도 하나의 교원으로서 대우해줘야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해질 텐데..."]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판정한 건 지난 3년간 94건, 이 가운데 '전부 시정 명령'이 나온 25건의 판정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니 민간기업 9곳, 지자체 6곳, 공기업 4곳, 학교와 병원 등으로 공공부문이 40%를 차지했습니다.
24시간 교통약자 택시를 운영하는 한 지자체 공기업.
정규직 기사들이 퇴근하는 밤 시간대 운행을 위해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이들에게는 1년에 두 번 나오는 성과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기사 : "(회사에서) 우리는 단시간제라고, 단시간제라고 해서 근무일수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성과급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노동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고 기간제 기사 14명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정수당을 차별해 지급한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소속된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급식비와 가족수당, 휴가비 등을 안 주거나 적게 줬습니다.
한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는 휴가비와 김장비, 지역수당 등 무려 9가지 수당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했습니다.
신분에 따라 휴식 공간을 구분하거나, 신분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도 비정규직 차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위 판정을 받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가장 취약한 고리, 계약 연장 문제 때문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 "사람이 그만두고 다시 들어올 때 1년 계약을 해요. 회사에서 어차피 1년 계약이니 계약을 안 하면 일을 못 하는 거고..."]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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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한달 평균 약 350만 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19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들, 취재진이 노동위원회 판정문을 입수해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일하는 박영진 씨,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신분이지만 하는 일은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박영진/기간제 교사 :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규 교사를 많이 뽑지 않아요. 당연히 담임을 기간제 교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계약 기간엔 호봉이 고정되고 학교가 바뀌면 정근수당 일부도 받지 못합니다.
[박영진/기간제 교사 : "차별을 없애고 기간제 교사도 하나의 교원으로서 대우해줘야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해질 텐데..."]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판정한 건 지난 3년간 94건, 이 가운데 '전부 시정 명령'이 나온 25건의 판정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니 민간기업 9곳, 지자체 6곳, 공기업 4곳, 학교와 병원 등으로 공공부문이 40%를 차지했습니다.
24시간 교통약자 택시를 운영하는 한 지자체 공기업.
정규직 기사들이 퇴근하는 밤 시간대 운행을 위해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이들에게는 1년에 두 번 나오는 성과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기사 : "(회사에서) 우리는 단시간제라고, 단시간제라고 해서 근무일수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성과급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노동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고 기간제 기사 14명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정수당을 차별해 지급한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소속된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급식비와 가족수당, 휴가비 등을 안 주거나 적게 줬습니다.
한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는 휴가비와 김장비, 지역수당 등 무려 9가지 수당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했습니다.
신분에 따라 휴식 공간을 구분하거나, 신분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도 비정규직 차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위 판정을 받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가장 취약한 고리, 계약 연장 문제 때문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 "사람이 그만두고 다시 들어올 때 1년 계약을 해요. 회사에서 어차피 1년 계약이니 계약을 안 하면 일을 못 하는 거고..."]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최찬종
정규직이 한달 평균 약 350만 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19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들, 취재진이 노동위원회 판정문을 입수해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일하는 박영진 씨,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신분이지만 하는 일은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박영진/기간제 교사 :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규 교사를 많이 뽑지 않아요. 당연히 담임을 기간제 교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계약 기간엔 호봉이 고정되고 학교가 바뀌면 정근수당 일부도 받지 못합니다.
[박영진/기간제 교사 : "차별을 없애고 기간제 교사도 하나의 교원으로서 대우해줘야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해질 텐데..."]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판정한 건 지난 3년간 94건, 이 가운데 '전부 시정 명령'이 나온 25건의 판정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니 민간기업 9곳, 지자체 6곳, 공기업 4곳, 학교와 병원 등으로 공공부문이 40%를 차지했습니다.
24시간 교통약자 택시를 운영하는 한 지자체 공기업.
정규직 기사들이 퇴근하는 밤 시간대 운행을 위해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이들에게는 1년에 두 번 나오는 성과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기사 : "(회사에서) 우리는 단시간제라고, 단시간제라고 해서 근무일수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성과급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노동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고 기간제 기사 14명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정수당을 차별해 지급한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소속된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급식비와 가족수당, 휴가비 등을 안 주거나 적게 줬습니다.
한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는 휴가비와 김장비, 지역수당 등 무려 9가지 수당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했습니다.
신분에 따라 휴식 공간을 구분하거나, 신분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도 비정규직 차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위 판정을 받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가장 취약한 고리, 계약 연장 문제 때문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 "사람이 그만두고 다시 들어올 때 1년 계약을 해요. 회사에서 어차피 1년 계약이니 계약을 안 하면 일을 못 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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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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