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출석정지 30일 처분…“적용 기간 나흘뿐”

입력 2023.03.28 (07:57) 수정 2023.03.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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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충청북도의회는 해외 연수 중 기내 추태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지헌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출석정지에 비회기 기간이 포함되면서 실제 회기 내 적용 기간은 불과 나흘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여주기식 징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회가 박지헌 의원에 내린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입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출석정지 30일'에 비회기 기간이 포함되면서 실제 회기 기간 박 의원의 출석하지 못하는 날짜는 단 나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회기 포함 여부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의 경우 비회기 기간을 제외한다고 회의규칙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칙은 김학철 전 의원의 막말 논란 당시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속에 과거 충북도의회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윤리특위 제명 결정을 번복한데 이어 도의회 스스로 세운 원칙을 또 한번 무너뜨린 셈입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적극적인 징계의지조차 진실성이 없게 느껴질 정도로 결국 마지막 징계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고요."]

박지헌 의원은 오늘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의정활동비 반납 여부와 징계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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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출석정지 30일 처분…“적용 기간 나흘뿐”
    • 입력 2023-03-28 07:57:46
    • 수정2023-03-28 09:38:15
    뉴스광장(청주)
[앵커]

지난주, 충청북도의회는 해외 연수 중 기내 추태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지헌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출석정지에 비회기 기간이 포함되면서 실제 회기 내 적용 기간은 불과 나흘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여주기식 징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회가 박지헌 의원에 내린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입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출석정지 30일'에 비회기 기간이 포함되면서 실제 회기 기간 박 의원의 출석하지 못하는 날짜는 단 나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회기 포함 여부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의 경우 비회기 기간을 제외한다고 회의규칙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칙은 김학철 전 의원의 막말 논란 당시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속에 과거 충북도의회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윤리특위 제명 결정을 번복한데 이어 도의회 스스로 세운 원칙을 또 한번 무너뜨린 셈입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적극적인 징계의지조차 진실성이 없게 느껴질 정도로 결국 마지막 징계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고요."]

박지헌 의원은 오늘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의정활동비 반납 여부와 징계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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