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00% 보장…” 창원시 왜 그랬나?
입력 2023.03.29 (07:55)
수정 2023.03.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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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해 웅동레저단지 사업 속보입니다.
창원시가 시의회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애초 협약에 없던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을 만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확정 투자비' 조항도, 창원시는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100% 지급을 주장해, 사업이 무산되면 수백억 원을 더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창원시가 발표한 진해 웅동레저단지 자체 감사 결과, 창원시는 문제가 된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에 대해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상세한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병철/창원시 감사관/지난해 12월 : "확정투자비 지급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건의 부존재, 관련 공무원의 퇴직, 기억에 의한 진술 등 여러 정황적 기초 사실로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재진은 2014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와 경남은행의 당시 회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민자사업이 잘못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얼마까지 보장할 것인지, 즉, '확정 투자비' 지급을 위해 5차례 걸쳐 열린 회의였습니다.
당시 3차 회의에서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투자비의 8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의 요구와 같이 투자비 100%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웅동 사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와 협약 유지를 위해 100% 전액 보장하는 것으로 당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지침에 사업자 투자비 보장 기준은 80%, 실제 마산 로봇랜드도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81.5%를 '해지시 지급금'으로 보장했습니다.
[송종운/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센터장 : "전쟁이나 혁명, 혹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100%) 지급에 해당됩니다. 민간사업자 리스크로 100%까지 해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시각에서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결국,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정부 지침과 달리 변경한 진해 웅동레저단지 '확정 투자비' 조항.
파행을 겪는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이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이 조항 때문에 수백억 원을 더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진해 웅동레저단지 사업 속보입니다.
창원시가 시의회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애초 협약에 없던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을 만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확정 투자비' 조항도, 창원시는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100% 지급을 주장해, 사업이 무산되면 수백억 원을 더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창원시가 발표한 진해 웅동레저단지 자체 감사 결과, 창원시는 문제가 된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에 대해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상세한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병철/창원시 감사관/지난해 12월 : "확정투자비 지급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건의 부존재, 관련 공무원의 퇴직, 기억에 의한 진술 등 여러 정황적 기초 사실로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재진은 2014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와 경남은행의 당시 회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민자사업이 잘못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얼마까지 보장할 것인지, 즉, '확정 투자비' 지급을 위해 5차례 걸쳐 열린 회의였습니다.
당시 3차 회의에서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투자비의 8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의 요구와 같이 투자비 100%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웅동 사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와 협약 유지를 위해 100% 전액 보장하는 것으로 당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지침에 사업자 투자비 보장 기준은 80%, 실제 마산 로봇랜드도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81.5%를 '해지시 지급금'으로 보장했습니다.
[송종운/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센터장 : "전쟁이나 혁명, 혹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100%) 지급에 해당됩니다. 민간사업자 리스크로 100%까지 해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시각에서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결국,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정부 지침과 달리 변경한 진해 웅동레저단지 '확정 투자비' 조항.
파행을 겪는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이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이 조항 때문에 수백억 원을 더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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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9 07:55:10
- 수정2023-03-29 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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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시의회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애초 협약에 없던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을 만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확정 투자비' 조항도, 창원시는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100% 지급을 주장해, 사업이 무산되면 수백억 원을 더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창원시가 발표한 진해 웅동레저단지 자체 감사 결과, 창원시는 문제가 된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에 대해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상세한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병철/창원시 감사관/지난해 12월 : "확정투자비 지급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건의 부존재, 관련 공무원의 퇴직, 기억에 의한 진술 등 여러 정황적 기초 사실로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재진은 2014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와 경남은행의 당시 회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민자사업이 잘못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얼마까지 보장할 것인지, 즉, '확정 투자비' 지급을 위해 5차례 걸쳐 열린 회의였습니다.
당시 3차 회의에서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투자비의 8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의 요구와 같이 투자비 100%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웅동 사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와 협약 유지를 위해 100% 전액 보장하는 것으로 당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지침에 사업자 투자비 보장 기준은 80%, 실제 마산 로봇랜드도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81.5%를 '해지시 지급금'으로 보장했습니다.
[송종운/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센터장 : "전쟁이나 혁명, 혹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100%) 지급에 해당됩니다. 민간사업자 리스크로 100%까지 해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시각에서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결국,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정부 지침과 달리 변경한 진해 웅동레저단지 '확정 투자비' 조항.
파행을 겪는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이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이 조항 때문에 수백억 원을 더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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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레저단지 사업 속보입니다.
창원시가 시의회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애초 협약에 없던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을 만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확정 투자비' 조항도, 창원시는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100% 지급을 주장해, 사업이 무산되면 수백억 원을 더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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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해 12월 창원시가 발표한 진해 웅동레저단지 자체 감사 결과, 창원시는 문제가 된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에 대해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상세한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병철/창원시 감사관/지난해 12월 : "확정투자비 지급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건의 부존재, 관련 공무원의 퇴직, 기억에 의한 진술 등 여러 정황적 기초 사실로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재진은 2014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와 경남은행의 당시 회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민자사업이 잘못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얼마까지 보장할 것인지, 즉, '확정 투자비' 지급을 위해 5차례 걸쳐 열린 회의였습니다.
당시 3차 회의에서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투자비의 8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의 요구와 같이 투자비 100%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웅동 사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와 협약 유지를 위해 100% 전액 보장하는 것으로 당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지침에 사업자 투자비 보장 기준은 80%, 실제 마산 로봇랜드도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81.5%를 '해지시 지급금'으로 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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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정부 지침과 달리 변경한 진해 웅동레저단지 '확정 투자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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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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