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완화
입력 2023.03.29 (10:08)
수정 2023.03.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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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활기 자연휴양림 등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소비자들이 1층을 선호한다는 자연휴양림협회 측 건의를 반영해,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3층으로 제한해 온 식당 조성 기준을 연면적 600제곱미터 안에서 층수 관계없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2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에는 삼척 활기, 횡성 이랑둔내 등 5곳이 있습니다.
산림청은 소비자들이 1층을 선호한다는 자연휴양림협회 측 건의를 반영해,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3층으로 제한해 온 식당 조성 기준을 연면적 600제곱미터 안에서 층수 관계없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2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에는 삼척 활기, 횡성 이랑둔내 등 5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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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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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9 10:08:49
- 수정2023-03-29 10:15:14
삼척 활기 자연휴양림 등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소비자들이 1층을 선호한다는 자연휴양림협회 측 건의를 반영해,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3층으로 제한해 온 식당 조성 기준을 연면적 600제곱미터 안에서 층수 관계없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2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에는 삼척 활기, 횡성 이랑둔내 등 5곳이 있습니다.
산림청은 소비자들이 1층을 선호한다는 자연휴양림협회 측 건의를 반영해,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3층으로 제한해 온 식당 조성 기준을 연면적 600제곱미터 안에서 층수 관계없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2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에는 삼척 활기, 횡성 이랑둔내 등 5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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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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