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법 거부권’ 공식 요청…野 “거부 시 재추진”

입력 2023.03.29 (19:16) 수정 2023.03.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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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늘(29일) 당정 협의회 직후 나온 결론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며 거부권 행사 시 법안 재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정이 논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총리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실패한 길로 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쌀 의무 매입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과잉 생산을 부추겨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정 협의 결과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1호 거부 법안'이자, 2016년 이후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됩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끝내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거부했다며 농림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윤준병/국회 농해수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양곡법은) 수십 년간 희생해 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며,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 법안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거부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비슷한 취지로 대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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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양곡법 거부권’ 공식 요청…野 “거부 시 재추진”
    • 입력 2023-03-29 19:16:24
    • 수정2023-03-29 19: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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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늘(29일) 당정 협의회 직후 나온 결론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며 거부권 행사 시 법안 재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정이 논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총리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실패한 길로 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쌀 의무 매입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과잉 생산을 부추겨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정 협의 결과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1호 거부 법안'이자, 2016년 이후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됩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끝내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거부했다며 농림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윤준병/국회 농해수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양곡법은) 수십 년간 희생해 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며,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 법안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거부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비슷한 취지로 대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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