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 방금 나갔는데”…부동산 미끼 광고 201건 적발

입력 2023.03.29 (19:20) 수정 2023.03.29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온라인에서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허위 매물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들이 국토부 특별조사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광고를 계속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이달 2일부터 3주 동안 특별조사한 부동산 허위 매물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서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 등 118명이 적발됐고, 관련 사례만 200건이 넘습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된 매물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매물 위치, 가격과 면적 등을 다르게 알려준 사례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채무가 없는 물건이라고 안내했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물건을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광고를 올린 중개업자들은 지난해에도 불법광고를 2건 이상 올렸다 적발된 적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를 올린 분양대행사 10곳도 적발해 관계자 29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 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신축 빌라 분양 광고를 올렸는데, 70% 정도는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현행법상 분양대행사는 임대차 계약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오는 5월까지 허위 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그 집 방금 나갔는데”…부동산 미끼 광고 201건 적발
    • 입력 2023-03-29 19:20:47
    • 수정2023-03-29 19:44:33
    뉴스 7
[앵커]

온라인에서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허위 매물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들이 국토부 특별조사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광고를 계속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이달 2일부터 3주 동안 특별조사한 부동산 허위 매물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서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 등 118명이 적발됐고, 관련 사례만 200건이 넘습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된 매물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매물 위치, 가격과 면적 등을 다르게 알려준 사례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채무가 없는 물건이라고 안내했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물건을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광고를 올린 중개업자들은 지난해에도 불법광고를 2건 이상 올렸다 적발된 적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를 올린 분양대행사 10곳도 적발해 관계자 29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 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신축 빌라 분양 광고를 올렸는데, 70% 정도는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현행법상 분양대행사는 임대차 계약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오는 5월까지 허위 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