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로비’ 해준다며 수천만 원 뜯어낸 40대 기소
입력 2023.03.30 (07:54)
수정 2023.03.3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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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혐의없다며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해서 피의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40대 남성 A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 사이 판·검사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2천700여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의 통장에서 2천여만 원을 몰래 인출해 임의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이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이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 등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의 혐의를 확인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40대 남성 A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 사이 판·검사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2천700여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의 통장에서 2천여만 원을 몰래 인출해 임의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이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이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 등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의 혐의를 확인해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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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검사 로비’ 해준다며 수천만 원 뜯어낸 4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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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30 07:54:34
- 수정2023-03-30 07:59:38
경찰이 혐의없다며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해서 피의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40대 남성 A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 사이 판·검사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2천700여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의 통장에서 2천여만 원을 몰래 인출해 임의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이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이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 등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의 혐의를 확인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40대 남성 A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 사이 판·검사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2천700여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의 통장에서 2천여만 원을 몰래 인출해 임의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이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이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 등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의 혐의를 확인해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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