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로비’ 해준다며 수천만 원 뜯어낸 40대 기소

입력 2023.03.30 (07:54) 수정 2023.03.30 (07: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없다며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해서 피의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40대 남성 A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 사이 판·검사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2천700여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의 통장에서 2천여만 원을 몰래 인출해 임의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이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이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 등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의 혐의를 확인해 구속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판·검사 로비’ 해준다며 수천만 원 뜯어낸 40대 기소
    • 입력 2023-03-30 07:54:34
    • 수정2023-03-30 07:59:38
    뉴스광장(제주)
경찰이 혐의없다며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해서 피의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40대 남성 A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 사이 판·검사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2천700여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의 통장에서 2천여만 원을 몰래 인출해 임의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이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이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 등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의 혐의를 확인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