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세 피해예방 미납국세 열람제 개선

입력 2023.03.30 (08:09) 수정 2023.03.30 (08: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에는 임차 예정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세청, 전세 피해예방 미납국세 열람제 개선
    • 입력 2023-03-30 08:09:38
    • 수정2023-03-30 08:21:52
    뉴스광장(대구)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에는 임차 예정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