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저소득층 생활 안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23.03.30 (10:03)
수정 2023.03.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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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저소득 주민의 위기 상황 발생이나 재난·재해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원사업 등을 내실화하기 위해 검토됩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4월) 16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저소득 주민의 위기 상황 발생이나 재난·재해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원사업 등을 내실화하기 위해 검토됩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4월) 16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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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저소득층 생활 안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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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30 10:03:58
- 수정2023-03-30 10:17:38
태백시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저소득 주민의 위기 상황 발생이나 재난·재해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원사업 등을 내실화하기 위해 검토됩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4월) 16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저소득 주민의 위기 상황 발생이나 재난·재해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원사업 등을 내실화하기 위해 검토됩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4월) 16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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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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