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주취 난동 60대 징역 10월 선고
입력 2023.03.30 (10:11)
수정 2023.03.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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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편의점과 경찰서 등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경북 칠곡군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 등으로 40차례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경북 칠곡군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 등으로 40차례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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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주취 난동 60대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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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30 10:11:12
- 수정2023-03-30 10:54:29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편의점과 경찰서 등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경북 칠곡군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 등으로 40차례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경북 칠곡군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 등으로 40차례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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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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