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기각…“주요 혐의에 다툼 여지”
입력 2023.03.30 (12:09)
수정 2023.03.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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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5시간여 만에 법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한 위원장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나 수사 경과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요.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한 위원장의 점수 조작 사전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며 "하지만 어쨌든 점수가 수정됐고, 그 사실을 위원장이 인지했냐"를 두고 공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구속영장 심사에서 쟁점은 재승인 때 이뤄진 TV조선에 대한 감점이 조직적 조작인지, 심사 과정의 정상적 수정인지 여부였습니다.
TV조선은 3년 전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고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검찰은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심사위원장과 직원들이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깎았고 한 위원장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적극적 조작'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위원장을 '정점'으로 보고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강정희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5시간여 만에 법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한 위원장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나 수사 경과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요.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한 위원장의 점수 조작 사전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며 "하지만 어쨌든 점수가 수정됐고, 그 사실을 위원장이 인지했냐"를 두고 공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구속영장 심사에서 쟁점은 재승인 때 이뤄진 TV조선에 대한 감점이 조직적 조작인지, 심사 과정의 정상적 수정인지 여부였습니다.
TV조선은 3년 전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고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검찰은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심사위원장과 직원들이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깎았고 한 위원장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적극적 조작'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위원장을 '정점'으로 보고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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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기각…“주요 혐의에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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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30 13:03:56
[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5시간여 만에 법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한 위원장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나 수사 경과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요.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한 위원장의 점수 조작 사전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며 "하지만 어쨌든 점수가 수정됐고, 그 사실을 위원장이 인지했냐"를 두고 공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구속영장 심사에서 쟁점은 재승인 때 이뤄진 TV조선에 대한 감점이 조직적 조작인지, 심사 과정의 정상적 수정인지 여부였습니다.
TV조선은 3년 전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고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검찰은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심사위원장과 직원들이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깎았고 한 위원장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적극적 조작'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위원장을 '정점'으로 보고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강정희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5시간여 만에 법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한 위원장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나 수사 경과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요.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한 위원장의 점수 조작 사전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며 "하지만 어쨌든 점수가 수정됐고, 그 사실을 위원장이 인지했냐"를 두고 공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구속영장 심사에서 쟁점은 재승인 때 이뤄진 TV조선에 대한 감점이 조직적 조작인지, 심사 과정의 정상적 수정인지 여부였습니다.
TV조선은 3년 전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고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검찰은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심사위원장과 직원들이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깎았고 한 위원장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적극적 조작'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위원장을 '정점'으로 보고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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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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