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통신 요금 감면 “고지서·문자메시지 등 확인”
입력 2023.03.30 (14:25)
수정 2023.03.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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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 3사 협조를 받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이동전화는 월 최대 3만 3,500원,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를 감면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요금 고지서 5,551만 건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요금 감면제도를 알리고 있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감면 신청은 이통사 고객센터 또는 전용 ARS(1523), 온라인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이동전화는 월 최대 3만 3,500원,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를 감면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요금 고지서 5,551만 건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요금 감면제도를 알리고 있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감면 신청은 이통사 고객센터 또는 전용 ARS(1523), 온라인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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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층 통신 요금 감면 “고지서·문자메시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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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30 14:25:32
- 수정2023-03-30 14:33: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 3사 협조를 받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이동전화는 월 최대 3만 3,500원,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를 감면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요금 고지서 5,551만 건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요금 감면제도를 알리고 있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감면 신청은 이통사 고객센터 또는 전용 ARS(1523), 온라인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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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이동전화는 월 최대 3만 3,500원,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를 감면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요금 고지서 5,551만 건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요금 감면제도를 알리고 있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감면 신청은 이통사 고객센터 또는 전용 ARS(1523), 온라인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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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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