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4·3 폄훼 현수막 강제철거”
입력 2023.03.30 (21:46)
수정 2023.03.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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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내걸린 4·3은 공산폭동이라는 4·3 폄훼 현수막을 강제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두 행정시는 오늘(30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해당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인데다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4·3특별법 13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일(31일)부터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행정시는 특히 통상적인 정당 활동 현수막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정당법과 선거법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일반법에 우선하는 4·3특별법까지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행정시는 오늘(30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해당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인데다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4·3특별법 13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일(31일)부터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행정시는 특히 통상적인 정당 활동 현수막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정당법과 선거법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일반법에 우선하는 4·3특별법까지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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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서귀포시 “4·3 폄훼 현수막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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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30 21:46:03
- 수정2023-03-30 21:55:16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내걸린 4·3은 공산폭동이라는 4·3 폄훼 현수막을 강제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두 행정시는 오늘(30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해당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인데다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4·3특별법 13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일(31일)부터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행정시는 특히 통상적인 정당 활동 현수막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정당법과 선거법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일반법에 우선하는 4·3특별법까지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행정시는 오늘(30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해당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인데다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4·3특별법 13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일(31일)부터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행정시는 특히 통상적인 정당 활동 현수막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정당법과 선거법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일반법에 우선하는 4·3특별법까지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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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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