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성관계·무단이탈 경찰관 “해임 적법”
입력 2023.03.30 (21:52)
수정 2023.03.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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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 근무 태만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A씨에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 근무 태만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A씨에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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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중 성관계·무단이탈 경찰관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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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30 21:52:14
- 수정2023-03-31 16:12:30
대구지방법원은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 근무 태만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A씨에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 근무 태만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A씨에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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