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힌 실타래’…15년 만에 진해 웅동지구 사업 원점으로

입력 2023.03.31 (08:01) 수정 2023.03.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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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이 15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결국,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시행자 지위를 박탈했는데요.

얽히고설킨 이 사업, 도대체 어떻게 진행됐고,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신항 건설 때 나온 준설토를 투기한 땅, 바로 진해 웅동지구입니다.

15년이 지났지만, 현재 36홀 골프장만 들어섰고 나머지 개발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곳을 국제적인 관광 레저단지로 만들겠다는 것, 진해 웅동레저단지 사업인데요.

2009년 말,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인 STX와 무학이 '진해오션'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이재복 전 진해시장 때 일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한 축인 STX가 자금난으로 공동관리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STX가 빠진 뒤 사실상 무학만 남은 '진해오션'이 2013년 사업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착공 한 달 뒤 진해오션은 금융권 대출을 위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투자비를 보증해 달라며, '확정 투자비' 조항을 요청합니다.

이 '확정 투자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은 원인이고,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보도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죠.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완수 창원시장의 사퇴로 김석기 부시장 권한대행 때 일입니다.

2017년 12월, 진해오션은 골프장만 짓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고, 이후 숙박시설 등 다른 사업은 시작하지 않은 채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애초 목적과 달리 다른 개발사업이 되지 않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3년 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3차례 시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창원시는 앞서 말씀드린 '확정 투자비' 등 협약 변경을 6년이 지나 시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 때였습니다.

다른 개발 사업은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결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한 겁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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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얽힌 실타래’…15년 만에 진해 웅동지구 사업 원점으로
    • 입력 2023-03-31 08:01:41
    • 수정2023-03-31 10:34:33
    뉴스광장(창원)
[앵커]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이 15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결국,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시행자 지위를 박탈했는데요.

얽히고설킨 이 사업, 도대체 어떻게 진행됐고,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신항 건설 때 나온 준설토를 투기한 땅, 바로 진해 웅동지구입니다.

15년이 지났지만, 현재 36홀 골프장만 들어섰고 나머지 개발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곳을 국제적인 관광 레저단지로 만들겠다는 것, 진해 웅동레저단지 사업인데요.

2009년 말,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인 STX와 무학이 '진해오션'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이재복 전 진해시장 때 일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한 축인 STX가 자금난으로 공동관리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STX가 빠진 뒤 사실상 무학만 남은 '진해오션'이 2013년 사업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착공 한 달 뒤 진해오션은 금융권 대출을 위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투자비를 보증해 달라며, '확정 투자비' 조항을 요청합니다.

이 '확정 투자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은 원인이고,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보도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죠.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완수 창원시장의 사퇴로 김석기 부시장 권한대행 때 일입니다.

2017년 12월, 진해오션은 골프장만 짓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고, 이후 숙박시설 등 다른 사업은 시작하지 않은 채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애초 목적과 달리 다른 개발사업이 되지 않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3년 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3차례 시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창원시는 앞서 말씀드린 '확정 투자비' 등 협약 변경을 6년이 지나 시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 때였습니다.

다른 개발 사업은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결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한 겁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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