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남은 쟁점은?

입력 2023.03.31 (10:02) 수정 2023.03.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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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찾아야 합니다.

또, 시행자 지위를 빼앗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2천억 원 안팎의 막대한 재정부담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손원혁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공정률 64%에서 멈춰선 진해 웅동 레저단지.

2017년 골프장 개장 이후, 휴양 문화시설과 숙박시설 등 다른 사업은 진척이 없습니다.

결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 기간 안에 개발을 끝내지 못한 점, 시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정기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과장 : "빠른 시일 안에 예상하기에는 4월 중에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사업 시행자와 민간사업자 사이 협약도 중도 해지 절차가 불가피합니다.

협약이 해지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9개월 안에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모두를 물어줘야 합니다.

투자비는 2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번 처분을 수용하고, 새 시행자 공모에 참여한다는 입장입니다.

[홍태원/경남개발공사 부장 : "공모가 진행될 경우에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창원시는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고홍수/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대형 로펌(법무법인)을 선정하는 등 사업 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서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쟁점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시행자 지위를 잃었다고 민간사업자에게 알리면 협약도 해지가 된다고 해석하는 반면, 창원시는 별도 협약 해지 절차가 필요하고 당분간 이 절차를 밟지 않아 협약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3년 동안 갈등을 이어온 두 기관이 또다시 대립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후속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은 행정당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민간사업자와 투자비 산정을 둘러싼 기나긴 소송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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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남은 쟁점은?
    • 입력 2023-03-31 10:02:59
    • 수정2023-03-31 10:30:00
    930뉴스(창원)
[앵커]

이제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찾아야 합니다.

또, 시행자 지위를 빼앗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2천억 원 안팎의 막대한 재정부담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손원혁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공정률 64%에서 멈춰선 진해 웅동 레저단지.

2017년 골프장 개장 이후, 휴양 문화시설과 숙박시설 등 다른 사업은 진척이 없습니다.

결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 기간 안에 개발을 끝내지 못한 점, 시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정기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과장 : "빠른 시일 안에 예상하기에는 4월 중에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사업 시행자와 민간사업자 사이 협약도 중도 해지 절차가 불가피합니다.

협약이 해지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9개월 안에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모두를 물어줘야 합니다.

투자비는 2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번 처분을 수용하고, 새 시행자 공모에 참여한다는 입장입니다.

[홍태원/경남개발공사 부장 : "공모가 진행될 경우에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창원시는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고홍수/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대형 로펌(법무법인)을 선정하는 등 사업 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서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쟁점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시행자 지위를 잃었다고 민간사업자에게 알리면 협약도 해지가 된다고 해석하는 반면, 창원시는 별도 협약 해지 절차가 필요하고 당분간 이 절차를 밟지 않아 협약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3년 동안 갈등을 이어온 두 기관이 또다시 대립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후속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은 행정당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민간사업자와 투자비 산정을 둘러싼 기나긴 소송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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