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발의 ‘논란’
입력 2023.03.31 (19:36)
수정 2023.03.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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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가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도의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원 36명이 발의한 '소송비 지원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도의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퇴직 후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의 개념이 넓고 모호한 데다, 일부 유죄 판결에도 소송비를 지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의원 36명이 발의한 '소송비 지원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도의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퇴직 후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의 개념이 넓고 모호한 데다, 일부 유죄 판결에도 소송비를 지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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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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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31 19:57:57
경상남도의회가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도의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원 36명이 발의한 '소송비 지원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도의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퇴직 후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의 개념이 넓고 모호한 데다, 일부 유죄 판결에도 소송비를 지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의원 36명이 발의한 '소송비 지원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도의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퇴직 후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의 개념이 넓고 모호한 데다, 일부 유죄 판결에도 소송비를 지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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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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