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시민단체, 이상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입력 2023.03.31 (19:38)
수정 2023.03.31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백희망네트워크 등 태백지역 3개 시민단체가 이상호 태백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12월 이 시장이 모친상을 맞아 부조금 입금을 안내하는 계좌를 공지한 것은 공무원 행동 강령과 개인정보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시장은 평소 만나는 지인들에게만 문자를 보냈을 뿐 무작위 발송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12월 이 시장이 모친상을 맞아 부조금 입금을 안내하는 계좌를 공지한 것은 공무원 행동 강령과 개인정보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시장은 평소 만나는 지인들에게만 문자를 보냈을 뿐 무작위 발송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백 시민단체, 이상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
- 입력 2023-03-31 19:38:38
- 수정2023-03-31 19:40:37
태백희망네트워크 등 태백지역 3개 시민단체가 이상호 태백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12월 이 시장이 모친상을 맞아 부조금 입금을 안내하는 계좌를 공지한 것은 공무원 행동 강령과 개인정보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시장은 평소 만나는 지인들에게만 문자를 보냈을 뿐 무작위 발송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12월 이 시장이 모친상을 맞아 부조금 입금을 안내하는 계좌를 공지한 것은 공무원 행동 강령과 개인정보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시장은 평소 만나는 지인들에게만 문자를 보냈을 뿐 무작위 발송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
-
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정창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