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둘째 자녀부터 수학여행비 지원 추진
입력 2023.03.31 (22:08)
수정 2023.03.3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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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를 둘째 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자녀 가정 학생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낮춰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자녀 가정 학생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낮춰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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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둘째 자녀부터 수학여행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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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31 22:08:04
- 수정2023-03-31 22:12:36
대전시의회가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를 둘째 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자녀 가정 학생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낮춰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자녀 가정 학생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낮춰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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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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