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신고리 4호기 운영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3.03.31 (23:35)
수정 2023.03.3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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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새울 2호기로 명칭이 변경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안위가 필요한 심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전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환경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안위가 필요한 심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전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환경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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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단체 신고리 4호기 운영 취소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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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31 23:35:18
- 수정2023-03-31 23:45:16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새울 2호기로 명칭이 변경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안위가 필요한 심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전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환경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안위가 필요한 심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전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환경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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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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