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장기집권 제동…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이달 중 발표

입력 2023.04.02 (10:45) 수정 2023.04.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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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고경영자의 장기 집권을 막는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선안에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나누는 '책임지도'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 서로 책임을 미루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과도한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측근 인사들로 이사진을 채워 인사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에게 최종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근거가 없다'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최고경영자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예방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 또는 면책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이달부터 각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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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2 10:45:31
    • 수정2023-04-02 10:46:12
    경제
금융위원회가 최고경영자의 장기 집권을 막는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선안에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나누는 '책임지도'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 서로 책임을 미루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과도한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측근 인사들로 이사진을 채워 인사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에게 최종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근거가 없다'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최고경영자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예방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 또는 면책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이달부터 각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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