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news/2023/04/02/20230402_3fpsU4.jpg)
내일부터 전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내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저리 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긴급 주거지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광역지자체에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고,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내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저리 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긴급 주거지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광역지자체에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고,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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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전국에서 전세피해확인서·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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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2 11:02:00
![](/data/news/2023/04/02/20230402_3fpsU4.jpg)
내일부터 전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내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저리 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긴급 주거지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광역지자체에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고,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내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저리 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긴급 주거지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광역지자체에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고,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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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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