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편의점에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주의’ 문구 표시

입력 2023.04.03 (10:49) 수정 2023.04.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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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부작용을 알리는 주의 문구 표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주변 편의점 314곳에 고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했는데, 이를 올해부터 전국 편의점 695곳으로 확대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기존 사업 기간은 4개월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특히 시험 기간에 고카페인 탄산음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4∼6월, 9∼11월 총 6개월간 편의점의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를 표출합니다.

또한, 카페인 과다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 등 부작용 정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 고카페인 음료 하루 1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를 편의점 결제화면으로 연말까지 송출합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100㎖당 카페인 15㎎ 이상을 함유한 음료로 정의되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0∼355㎖)에 60∼100㎎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몸무게 60㎏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150㎎으로 2캔 이상 마시면 최대 일일 섭취량을 넘기게 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카페인 음료를 주 3회 이상 마시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015년 3.3%에서 2019년 12.2%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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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3 10:49:39
    • 수정2023-04-03 10:50:05
    사회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부작용을 알리는 주의 문구 표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주변 편의점 314곳에 고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했는데, 이를 올해부터 전국 편의점 695곳으로 확대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기존 사업 기간은 4개월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특히 시험 기간에 고카페인 탄산음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4∼6월, 9∼11월 총 6개월간 편의점의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를 표출합니다.

또한, 카페인 과다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 등 부작용 정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 고카페인 음료 하루 1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를 편의점 결제화면으로 연말까지 송출합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100㎖당 카페인 15㎎ 이상을 함유한 음료로 정의되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0∼355㎖)에 60∼100㎎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몸무게 60㎏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150㎎으로 2캔 이상 마시면 최대 일일 섭취량을 넘기게 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카페인 음료를 주 3회 이상 마시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015년 3.3%에서 2019년 12.2%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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