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 규제…최대주주 편법 지분확대 방지

입력 2023.04.03 (14:58) 수정 2023.04.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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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상장사가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뒤 이를 다시 사들여 최대 주주의 지분을 늘리는 데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에도 회사가 이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콜옵션 행사할 때 한도는 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전환가액을 조정할 때도 시가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전환가액을 시가보다 과도하게 낮춰 주식을 넘겨줄 경우 최대주주들이 지분율을 늘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앞서 전환사채, 즉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채권에 대해 이 같은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금융위는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나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증권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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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 규제…최대주주 편법 지분확대 방지
    • 입력 2023-04-03 14:58:26
    • 수정2023-04-03 15:08:17
    경제
다음 달 1일부터 상장사가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뒤 이를 다시 사들여 최대 주주의 지분을 늘리는 데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에도 회사가 이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콜옵션 행사할 때 한도는 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전환가액을 조정할 때도 시가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전환가액을 시가보다 과도하게 낮춰 주식을 넘겨줄 경우 최대주주들이 지분율을 늘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앞서 전환사채, 즉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채권에 대해 이 같은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금융위는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나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증권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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