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잠든 새벽…감쪽같이 사라진 대형 ‘현무암 갯바위’

입력 2023.04.03 (16:43) 수정 2023.04.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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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서 무단 채취됐던 대형 현무암 자연석을 압수해 다시 옮겨놓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서귀포해경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서 무단 채취됐던 대형 현무암 자연석을 압수해 다시 옮겨놓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도 서귀포 해안가에서 무게 1톤가량의 대형 현무암 자연석 3점을 무단으로 가져간 일당이 해경의 6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와 70대 남성 B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유수면관리청인 서귀포시에서 점용·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서 1톤가량 현무암 자연석 3점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캄캄한 새벽 크레인까지 동원…해안가 대형 자연석 몰래 가져가

사건은 지난해 가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와 B씨는 미리 눈여겨봤던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의 대형 현무암 자연석을 무단 채취하기로 공모합니다.

이들은 해안가 대형 자연석을 가져가기로 한 뒤, 낮 동안 이 일대 현장 답사를 벌이는 등 사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27일 새벽 2시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시간대에 맞춰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1톤가량 현무암 자연석 3점을 불법 채취했습니다.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돌 등을 채취하려면 담당 공유수면관리청인 서귀포시에서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귀포해경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 있다가 무단 채취됐던 대형 현무암 자연석을 압수한 뒤, 현장에서 크기를 재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서귀포해경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 있다가 무단 채취됐던 대형 현무암 자연석을 압수한 뒤, 현장에서 크기를 재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 "갯바위가 휑해"…자주 가는 낚시꾼이 마을 이장에게 신고

갯바위가 사라진 사실은 그로부터 사나흘 뒤에야 파악됐습니다. 평소 이 일대에서 낚시를 즐겨 하는 낚시꾼이 갯바위 한가운데가 '텅텅' 빈 것을 이상하게 여겨, 마을 이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겁니다.

제보를 받은 마을 주민들이 현장 확인에 나섰고, 해안가 바윗돌이 없어진 것을 파악해 지난해 10월 1일 "갯바위가 없어졌다"며 해경 등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범행이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난 데다, 캄캄한 밤이었던 탓에 용의자 특정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는 방범 카메라도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해경은 범행 신고 장소인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부터 용의자 동선을 역추적했습니다. 범행 시간대에 유독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차 한 대가 수사관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주변 CCTV를 분석하며 6개월간 용의자를 뒤쫓은 끝에, 결국 지난달 30일 A 씨 일당의 꼬리가 밟혔습니다.

서귀포해경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 있다가 무단 채취됐던 대형 현무암 자연석을 압수해 도로 갖다 놓은 뒤, 현장에서 크기를 재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서귀포해경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 있다가 무단 채취됐던 대형 현무암 자연석을 압수해 도로 갖다 놓은 뒤, 현장에서 크기를 재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 씨 일당이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던 자연석 3점을 압수해, 원래 있던 장소인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로 옮겼습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공유수면에 있던 바윗돌이기 때문에 누군가 '점유했다'고 보긴 어려워서 이번 사건의 경우 '절도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자연 속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돌 등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선 안 된다. 만약 주변에서 이 같은 행위를 목격했다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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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 잠든 새벽…감쪽같이 사라진 대형 ‘현무암 갯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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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K
서귀포해경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서 무단 채취됐던 대형 현무암 자연석을 압수해 다시 옮겨놓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도 서귀포 해안가에서 무게 1톤가량의 대형 현무암 자연석 3점을 무단으로 가져간 일당이 해경의 6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와 70대 남성 B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유수면관리청인 서귀포시에서 점용·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서 1톤가량 현무암 자연석 3점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캄캄한 새벽 크레인까지 동원…해안가 대형 자연석 몰래 가져가

사건은 지난해 가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와 B씨는 미리 눈여겨봤던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의 대형 현무암 자연석을 무단 채취하기로 공모합니다.

이들은 해안가 대형 자연석을 가져가기로 한 뒤, 낮 동안 이 일대 현장 답사를 벌이는 등 사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27일 새벽 2시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시간대에 맞춰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1톤가량 현무암 자연석 3점을 불법 채취했습니다.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돌 등을 채취하려면 담당 공유수면관리청인 서귀포시에서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귀포해경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 있다가 무단 채취됐던 대형 현무암 자연석을 압수한 뒤, 현장에서 크기를 재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 "갯바위가 휑해"…자주 가는 낚시꾼이 마을 이장에게 신고

갯바위가 사라진 사실은 그로부터 사나흘 뒤에야 파악됐습니다. 평소 이 일대에서 낚시를 즐겨 하는 낚시꾼이 갯바위 한가운데가 '텅텅' 빈 것을 이상하게 여겨, 마을 이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겁니다.

제보를 받은 마을 주민들이 현장 확인에 나섰고, 해안가 바윗돌이 없어진 것을 파악해 지난해 10월 1일 "갯바위가 없어졌다"며 해경 등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범행이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난 데다, 캄캄한 밤이었던 탓에 용의자 특정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는 방범 카메라도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해경은 범행 신고 장소인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부터 용의자 동선을 역추적했습니다. 범행 시간대에 유독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차 한 대가 수사관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주변 CCTV를 분석하며 6개월간 용의자를 뒤쫓은 끝에, 결국 지난달 30일 A 씨 일당의 꼬리가 밟혔습니다.

서귀포해경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 있다가 무단 채취됐던 대형 현무암 자연석을 압수해 도로 갖다 놓은 뒤, 현장에서 크기를 재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 씨 일당이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던 자연석 3점을 압수해, 원래 있던 장소인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로 옮겼습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공유수면에 있던 바윗돌이기 때문에 누군가 '점유했다'고 보긴 어려워서 이번 사건의 경우 '절도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자연 속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돌 등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선 안 된다. 만약 주변에서 이 같은 행위를 목격했다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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