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K] “전동휠체어 출입불가” 항의했더니 ‘영업방해’ 신고
입력 2023.04.03 (21:37)
수정 2023.04.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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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중증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음식점에 갔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직원과 손님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애인 차별이라고 항의했지만 되려 영업방해라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봉구의 한 가맹 음식점.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을 직원들이 가로막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일행과 승강이가 벌어진 겁니다.
[음성변조 : "(일단 저희 구조가.) 이거보다 더한 데서도 먹어요. (일단 저희 입장도 이해해주세요.)"]
시비는 거친 말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음성변조 : "(나가라고 지금! 지금 장사하는데!) 아저씨, 영업방해가 아니라 장애인 차별이에요. (사과를 안하고 왜 화부터 내냐고? 아저씨야.)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해요?)"]
영상을 찍은 건 중증 장애인 양지원 씨입니다.
[양지원 : "가족이랑 같이 샤부샤부를 주말에 먹기 위해서 갔었던 것뿐인데, 내가 이 가게 들어가야 되는 거를 설명해야 된다는 게 (슬펐어요)."]
식당 측은 '앉을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입구 앞에 4인 석이 비어 있었지만, 전동휠체어가 자리 잡으면, 끌차가 지나가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석 자리에 일행이 떨어져 앉으라고 했습니다.
30여 분의 말다툼 끝에 식당 측은 양 씨 일행을 영업방해로 신고했고, 양 씨는 식당 측의 차별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 "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부한다면 사실상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이용할 식당이 없는 거죠."]
양 씨는 식당 측이 해결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끌차가 전동휠체어를 피해 우회하거나 직원들이 쟁반을 들고 운반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양지원 : "'전동 휠체어는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서 아예 안을 둘러볼 수도 없었어요."]
이에 대해 식당 측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식당 관계자/음성변조 : "'(일행이) 따로 앉으셔야 되는데, 식사가 가능하실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거절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전국에 9만여 명.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한 중증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음식점에 갔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직원과 손님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애인 차별이라고 항의했지만 되려 영업방해라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봉구의 한 가맹 음식점.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을 직원들이 가로막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일행과 승강이가 벌어진 겁니다.
[음성변조 : "(일단 저희 구조가.) 이거보다 더한 데서도 먹어요. (일단 저희 입장도 이해해주세요.)"]
시비는 거친 말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음성변조 : "(나가라고 지금! 지금 장사하는데!) 아저씨, 영업방해가 아니라 장애인 차별이에요. (사과를 안하고 왜 화부터 내냐고? 아저씨야.)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해요?)"]
영상을 찍은 건 중증 장애인 양지원 씨입니다.
[양지원 : "가족이랑 같이 샤부샤부를 주말에 먹기 위해서 갔었던 것뿐인데, 내가 이 가게 들어가야 되는 거를 설명해야 된다는 게 (슬펐어요)."]
식당 측은 '앉을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입구 앞에 4인 석이 비어 있었지만, 전동휠체어가 자리 잡으면, 끌차가 지나가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석 자리에 일행이 떨어져 앉으라고 했습니다.
30여 분의 말다툼 끝에 식당 측은 양 씨 일행을 영업방해로 신고했고, 양 씨는 식당 측의 차별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 "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부한다면 사실상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이용할 식당이 없는 거죠."]
양 씨는 식당 측이 해결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끌차가 전동휠체어를 피해 우회하거나 직원들이 쟁반을 들고 운반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양지원 : "'전동 휠체어는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서 아예 안을 둘러볼 수도 없었어요."]
이에 대해 식당 측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식당 관계자/음성변조 : "'(일행이) 따로 앉으셔야 되는데, 식사가 가능하실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거절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전국에 9만여 명.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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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3 21:37:28
- 수정2023-04-06 11:38:38
[앵커]
한 중증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음식점에 갔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직원과 손님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애인 차별이라고 항의했지만 되려 영업방해라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봉구의 한 가맹 음식점.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을 직원들이 가로막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일행과 승강이가 벌어진 겁니다.
[음성변조 : "(일단 저희 구조가.) 이거보다 더한 데서도 먹어요. (일단 저희 입장도 이해해주세요.)"]
시비는 거친 말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음성변조 : "(나가라고 지금! 지금 장사하는데!) 아저씨, 영업방해가 아니라 장애인 차별이에요. (사과를 안하고 왜 화부터 내냐고? 아저씨야.)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해요?)"]
영상을 찍은 건 중증 장애인 양지원 씨입니다.
[양지원 : "가족이랑 같이 샤부샤부를 주말에 먹기 위해서 갔었던 것뿐인데, 내가 이 가게 들어가야 되는 거를 설명해야 된다는 게 (슬펐어요)."]
식당 측은 '앉을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입구 앞에 4인 석이 비어 있었지만, 전동휠체어가 자리 잡으면, 끌차가 지나가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석 자리에 일행이 떨어져 앉으라고 했습니다.
30여 분의 말다툼 끝에 식당 측은 양 씨 일행을 영업방해로 신고했고, 양 씨는 식당 측의 차별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 "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부한다면 사실상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이용할 식당이 없는 거죠."]
양 씨는 식당 측이 해결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끌차가 전동휠체어를 피해 우회하거나 직원들이 쟁반을 들고 운반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양지원 : "'전동 휠체어는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서 아예 안을 둘러볼 수도 없었어요."]
이에 대해 식당 측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식당 관계자/음성변조 : "'(일행이) 따로 앉으셔야 되는데, 식사가 가능하실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거절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전국에 9만여 명.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한 중증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음식점에 갔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직원과 손님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애인 차별이라고 항의했지만 되려 영업방해라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봉구의 한 가맹 음식점.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을 직원들이 가로막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일행과 승강이가 벌어진 겁니다.
[음성변조 : "(일단 저희 구조가.) 이거보다 더한 데서도 먹어요. (일단 저희 입장도 이해해주세요.)"]
시비는 거친 말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음성변조 : "(나가라고 지금! 지금 장사하는데!) 아저씨, 영업방해가 아니라 장애인 차별이에요. (사과를 안하고 왜 화부터 내냐고? 아저씨야.)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해요?)"]
영상을 찍은 건 중증 장애인 양지원 씨입니다.
[양지원 : "가족이랑 같이 샤부샤부를 주말에 먹기 위해서 갔었던 것뿐인데, 내가 이 가게 들어가야 되는 거를 설명해야 된다는 게 (슬펐어요)."]
식당 측은 '앉을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입구 앞에 4인 석이 비어 있었지만, 전동휠체어가 자리 잡으면, 끌차가 지나가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석 자리에 일행이 떨어져 앉으라고 했습니다.
30여 분의 말다툼 끝에 식당 측은 양 씨 일행을 영업방해로 신고했고, 양 씨는 식당 측의 차별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 "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부한다면 사실상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이용할 식당이 없는 거죠."]
양 씨는 식당 측이 해결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끌차가 전동휠체어를 피해 우회하거나 직원들이 쟁반을 들고 운반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양지원 : "'전동 휠체어는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서 아예 안을 둘러볼 수도 없었어요."]
이에 대해 식당 측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식당 관계자/음성변조 : "'(일행이) 따로 앉으셔야 되는데, 식사가 가능하실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거절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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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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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안성복/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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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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