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공포…세종시 반발
입력 2023.04.03 (22:06)
수정 2023.04.0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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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추천 시 시장 몫을 한 명 줄이고 시의장 몫을 한 명 늘리는 내용으로, 최민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됐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며, 세종시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추천 시 시장 몫을 한 명 줄이고 시의장 몫을 한 명 늘리는 내용으로, 최민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됐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며, 세종시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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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공포…세종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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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3 22:06:21
- 수정2023-04-03 2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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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추천 시 시장 몫을 한 명 줄이고 시의장 몫을 한 명 늘리는 내용으로, 최민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됐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며, 세종시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추천 시 시장 몫을 한 명 줄이고 시의장 몫을 한 명 늘리는 내용으로, 최민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됐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며, 세종시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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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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