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가맹점 셀프 결제’ 등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입력 2023.04.04 (07:34)
수정 2023.04.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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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주가 스스로 상품권을 결제하거나 상품권 제한 업종 사용, 상품권 부정 환전 등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을 오는 28일까지 단속합니다.
조폐공사 통합시스템으로 의심 거래 사례를 선별하거나 관련 신고를 받아 단속하고, 부정 사례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을 조치할 방침입니다.
조폐공사 통합시스템으로 의심 거래 사례를 선별하거나 관련 신고를 받아 단속하고, 부정 사례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을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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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가맹점 셀프 결제’ 등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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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4 0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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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주가 스스로 상품권을 결제하거나 상품권 제한 업종 사용, 상품권 부정 환전 등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을 오는 28일까지 단속합니다.
조폐공사 통합시스템으로 의심 거래 사례를 선별하거나 관련 신고를 받아 단속하고, 부정 사례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을 조치할 방침입니다.
조폐공사 통합시스템으로 의심 거래 사례를 선별하거나 관련 신고를 받아 단속하고, 부정 사례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을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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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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