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 보석으로 석방…“재판서 설명”

입력 2023.04.04 (07:43) 수정 2023.04.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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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저녁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을 허가하면서, 사건 관련자와의 만남이나 연락은 모두 금지했습니다.

보도에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엿새 만에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4개월 만인 어제 법원이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주거지를 제한하고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주거가 바뀔 경우 허가를 받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 관련자와의 만남이나 연락, 접촉 등의 행위는 모두 금지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훈/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어제/서울구치소 :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고, 같은 달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은 법원의 보석 허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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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은폐’ 서훈, 보석으로 석방…“재판서 설명”
    • 입력 2023-04-04 07:43:19
    • 수정2023-04-04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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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저녁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을 허가하면서, 사건 관련자와의 만남이나 연락은 모두 금지했습니다.

보도에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엿새 만에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4개월 만인 어제 법원이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주거지를 제한하고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주거가 바뀔 경우 허가를 받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 관련자와의 만남이나 연락, 접촉 등의 행위는 모두 금지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훈/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어제/서울구치소 :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고, 같은 달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은 법원의 보석 허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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