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4.04 (08:32)
수정 2023.04.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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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3일) 하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을 들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하 의원은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00여만 원을 받고, 도의원 예비 후보자 누나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3일) 하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을 들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하 의원은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00여만 원을 받고, 도의원 예비 후보자 누나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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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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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4 08:32:09
- 수정2023-04-04 08:50:04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3일) 하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을 들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하 의원은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00여만 원을 받고, 도의원 예비 후보자 누나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3일) 하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을 들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하 의원은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00여만 원을 받고, 도의원 예비 후보자 누나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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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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