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갈취 가짜 노조원 3명 구속 기소
입력 2023.04.04 (10:30)
수정 2023.04.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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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노조를 만들어 건설사 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조직폭력배 41살 A 씨 등 3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여덟 달 동안 충북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11곳의 업체들로부터 단체협약비 등의 명목으로 8천5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조직폭력배 41살 A 씨 등 3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여덟 달 동안 충북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11곳의 업체들로부터 단체협약비 등의 명목으로 8천5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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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금품 갈취 가짜 노조원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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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4 10:30:45
- 수정2023-04-04 10:50:58

가짜 노조를 만들어 건설사 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조직폭력배 41살 A 씨 등 3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여덟 달 동안 충북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11곳의 업체들로부터 단체협약비 등의 명목으로 8천5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조직폭력배 41살 A 씨 등 3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여덟 달 동안 충북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11곳의 업체들로부터 단체협약비 등의 명목으로 8천5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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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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