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 기업 살린다…채무조정 지원 법안 ‘4년 연장’ 추진

입력 2023.04.04 (15:44) 수정 2023.04.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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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징후 기업이 신속히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을 앞두고 이를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은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발의 배경을 보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고통받는 한계 기업 수가 늘고 있는데,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한계 기업은 2017년 3,111개에서 2021년 3,572개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은행권이 매년 신용 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 징후 중소기업은 2019년 201개에서 2021년 157개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183개로 다시 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권단 협의회 의결과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워크아웃의 성패와 무관하게 업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정상화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워크아웃 담당 직원이 워크아웃 실패 또는 채무감면 결정에 대한 회사의 내부 문책을 걱정한 나머지 보수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할 경우 워크아웃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10월 일몰되는 기촉법의 제도개선 논의와 함께 기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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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4 15:44:22
    • 수정2023-04-04 15:46:11
    경제
부실 징후 기업이 신속히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을 앞두고 이를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은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발의 배경을 보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고통받는 한계 기업 수가 늘고 있는데,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한계 기업은 2017년 3,111개에서 2021년 3,572개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은행권이 매년 신용 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 징후 중소기업은 2019년 201개에서 2021년 157개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183개로 다시 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권단 협의회 의결과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워크아웃의 성패와 무관하게 업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정상화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워크아웃 담당 직원이 워크아웃 실패 또는 채무감면 결정에 대한 회사의 내부 문책을 걱정한 나머지 보수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할 경우 워크아웃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10월 일몰되는 기촉법의 제도개선 논의와 함께 기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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