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구속영장 기각에 與 ‘머쓱’ 野 ‘난감’

입력 2023.04.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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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돕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예상(?)과는 다르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3일) 밤, 창원지방법원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어제(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어제(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당론' 따라 찬성표 던진 與 동료들…"하 의원 짠해"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하 의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다.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더러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그러나 자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강조해왔던 국민의힘에서는 체포안 가결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비판을 위한 확실한 명분 쌓기도 자당 의원들에게 가결 투표를 권고한 배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동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다소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영장 기각 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분위기를 물어봤습니다.

A 의원은 "하 의원이 받았다는 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은 돈의 만분의 일도 안 될텐데 정말 하 의원이 고생 많았다"고 온정적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B 의원도 "하 의원 참 짠하지"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와 법원의 영장 기각이 별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이나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 자체가 헌법이나 영장 체계에 맞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놀란 검찰 "추가 수사 총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할 당시 보였던 혐의 입증 자신감도 다소 무색해졌는데요.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치자금 공여자가 자택으로 찾아왔을 때 '7천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도의원 희망'이라고 쓰인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 빈손으로 식당에 들어갔다가 쇼핑백을 든 채 나오는 CCTV 영상이 있다며 물증을 제시한 겁니다.

한 장관은 2014년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 사무국장이 천안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구속기소 되거나 실형이 확정됐다"며 하 의원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영장 기각에 검찰은 다소 놀란 모습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관련자들에게 회유나 협박 등 시도가 우려되는데도 법원 심문에서 태도를 바꿨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하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등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 '이재명 부담' 더 커진 민주당

하 의원 영장 기각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은 이재명 대표에게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비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27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국회로 온 체포동의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이 대표 표결의 경우 사실상 당론으로 부결에 나섰던 민주당, 하지만 반대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자율투표라고는 하지만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미 민주당은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민주당 비명계도 이런 불편한 상황에 대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를 납득시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없는 민주당은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며 "현 체제가 계속 가면 그나마 어떻게든 계속 방탄, 방탄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해서 (여당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없는 체제의 민주당은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공격하기가 훨씬 더 힘들 거다. 또 (여당의) 지지율 방어도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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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구속영장 기각에 與 ‘머쓱’ 野 ‘난감’
    • 입력 2023-04-04 17:19:43
    취재K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돕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예상(?)과는 다르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3일) 밤, 창원지방법원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어제(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당론' 따라 찬성표 던진 與 동료들…"하 의원 짠해"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하 의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다.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더러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그러나 자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강조해왔던 국민의힘에서는 체포안 가결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비판을 위한 확실한 명분 쌓기도 자당 의원들에게 가결 투표를 권고한 배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동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다소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영장 기각 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분위기를 물어봤습니다.

A 의원은 "하 의원이 받았다는 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은 돈의 만분의 일도 안 될텐데 정말 하 의원이 고생 많았다"고 온정적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B 의원도 "하 의원 참 짠하지"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와 법원의 영장 기각이 별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이나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 자체가 헌법이나 영장 체계에 맞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놀란 검찰 "추가 수사 총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할 당시 보였던 혐의 입증 자신감도 다소 무색해졌는데요.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치자금 공여자가 자택으로 찾아왔을 때 '7천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도의원 희망'이라고 쓰인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 빈손으로 식당에 들어갔다가 쇼핑백을 든 채 나오는 CCTV 영상이 있다며 물증을 제시한 겁니다.

한 장관은 2014년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 사무국장이 천안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구속기소 되거나 실형이 확정됐다"며 하 의원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영장 기각에 검찰은 다소 놀란 모습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관련자들에게 회유나 협박 등 시도가 우려되는데도 법원 심문에서 태도를 바꿨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하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등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 '이재명 부담' 더 커진 민주당

하 의원 영장 기각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은 이재명 대표에게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비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27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국회로 온 체포동의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이 대표 표결의 경우 사실상 당론으로 부결에 나섰던 민주당, 하지만 반대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자율투표라고는 하지만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미 민주당은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민주당 비명계도 이런 불편한 상황에 대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를 납득시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없는 민주당은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며 "현 체제가 계속 가면 그나마 어떻게든 계속 방탄, 방탄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해서 (여당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없는 체제의 민주당은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공격하기가 훨씬 더 힘들 거다. 또 (여당의) 지지율 방어도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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