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안 가결’ 하영제,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4.04 (20:34) 수정 2023.04.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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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하 의원이 심문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방탄'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지난달 30일 국회가 찬성 160표, 반대 99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며 나흘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달 30일 :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사 7시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영장 청구 기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의자가 심문에서 대부분 범행을 자백했고,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부분 수집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건 2012년 공천 헌금 의혹을 받았던 현영희 의원 이후 헌정 사상 두번째입니다.

앞서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했던 하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하영제/국민의힘 의원/어제 :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 심사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 만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온 하 의원은 교도소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되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귀가했습니다.

법원의 이례적인 영장 기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도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하 의원의 영장 기각 직후 SNS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이 영장심사 받으라고 조언했건만 믿던 방탄조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하 의원과 달리,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이 대표가 혐의를 다툴 구속영장심사조차 거부한 셈이 됐다는 건데, '불체포특권 포기'를 압박하는 여당과 '정치 탄압'을 내건 야당 간에 치열한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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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체포안 가결’ 하영제,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3-04-04 20:34:43
    • 수정2023-04-04 20:41:30
    뉴스7(부산)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하 의원이 심문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방탄'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지난달 30일 국회가 찬성 160표, 반대 99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며 나흘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달 30일 :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사 7시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영장 청구 기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의자가 심문에서 대부분 범행을 자백했고,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부분 수집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건 2012년 공천 헌금 의혹을 받았던 현영희 의원 이후 헌정 사상 두번째입니다.

앞서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했던 하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하영제/국민의힘 의원/어제 :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 심사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 만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온 하 의원은 교도소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되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귀가했습니다.

법원의 이례적인 영장 기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도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하 의원의 영장 기각 직후 SNS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이 영장심사 받으라고 조언했건만 믿던 방탄조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하 의원과 달리,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이 대표가 혐의를 다툴 구속영장심사조차 거부한 셈이 됐다는 건데, '불체포특권 포기'를 압박하는 여당과 '정치 탄압'을 내건 야당 간에 치열한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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