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감사관 해임 논란…“교육감이 조사 결정” vs “표적 징계”

입력 2023.04.04 (21:43) 수정 2023.04.04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충북교육청이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와 관련해 본청 간부와 갈등을 겪었던 개방형 감사관을 사실상 해임했는데요.

'업무 추진을 방해해 교육감의 결정으로 사안을 조사했다'는 교육청의 입장과 '표적 징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이 임기가 6개월 남은 개방형 직위의 유수남 감사관에게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한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전격 해임한 겁니다.

징계 사유는 교육청의 특정 강사 배제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안과 관련된 복종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입니다.

유 전 감사관이 관련 조사 처리를 거부하고 교육감·부교육감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관 개인에 대한 사안 조사는 교육감의 결정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상래/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장 : "교육감님이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감사관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서 징계 요구까지 하게 됐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소청 심사 청구와 징계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공공감사법에 명시된 독립적인 감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과 자료 제출, 보고도 부실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혐의로 징계 의결을 요구한 '표적 징계'라고도 말했습니다.

[유수남/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관에 대한 배제가 이뤄졌고, '감사 독립성과 일명 블랙리스트 감사에 대한 방해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의 내부 폭로로 촉발된 블랙리스트 사태가 추가 수사 의뢰에 감사관 해임,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교육청 감사관 해임 논란…“교육감이 조사 결정” vs “표적 징계”
    • 입력 2023-04-04 21:43:19
    • 수정2023-04-04 22:02:39
    뉴스9(청주)
[앵커]

충북교육청이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와 관련해 본청 간부와 갈등을 겪었던 개방형 감사관을 사실상 해임했는데요.

'업무 추진을 방해해 교육감의 결정으로 사안을 조사했다'는 교육청의 입장과 '표적 징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이 임기가 6개월 남은 개방형 직위의 유수남 감사관에게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한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전격 해임한 겁니다.

징계 사유는 교육청의 특정 강사 배제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안과 관련된 복종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입니다.

유 전 감사관이 관련 조사 처리를 거부하고 교육감·부교육감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관 개인에 대한 사안 조사는 교육감의 결정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상래/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장 : "교육감님이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감사관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서 징계 요구까지 하게 됐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소청 심사 청구와 징계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공공감사법에 명시된 독립적인 감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과 자료 제출, 보고도 부실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혐의로 징계 의결을 요구한 '표적 징계'라고도 말했습니다.

[유수남/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관에 대한 배제가 이뤄졌고, '감사 독립성과 일명 블랙리스트 감사에 대한 방해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의 내부 폭로로 촉발된 블랙리스트 사태가 추가 수사 의뢰에 감사관 해임,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