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감사관 해임 논란…“교육감이 조사 결정” vs “표적 징계”
입력 2023.04.04 (21:43)
수정 2023.04.04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충북교육청이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와 관련해 본청 간부와 갈등을 겪었던 개방형 감사관을 사실상 해임했는데요.
'업무 추진을 방해해 교육감의 결정으로 사안을 조사했다'는 교육청의 입장과 '표적 징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이 임기가 6개월 남은 개방형 직위의 유수남 감사관에게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한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전격 해임한 겁니다.
징계 사유는 교육청의 특정 강사 배제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안과 관련된 복종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입니다.
유 전 감사관이 관련 조사 처리를 거부하고 교육감·부교육감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관 개인에 대한 사안 조사는 교육감의 결정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상래/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장 : "교육감님이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감사관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서 징계 요구까지 하게 됐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소청 심사 청구와 징계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공공감사법에 명시된 독립적인 감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과 자료 제출, 보고도 부실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혐의로 징계 의결을 요구한 '표적 징계'라고도 말했습니다.
[유수남/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관에 대한 배제가 이뤄졌고, '감사 독립성과 일명 블랙리스트 감사에 대한 방해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의 내부 폭로로 촉발된 블랙리스트 사태가 추가 수사 의뢰에 감사관 해임,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충북교육청이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와 관련해 본청 간부와 갈등을 겪었던 개방형 감사관을 사실상 해임했는데요.
'업무 추진을 방해해 교육감의 결정으로 사안을 조사했다'는 교육청의 입장과 '표적 징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이 임기가 6개월 남은 개방형 직위의 유수남 감사관에게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한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전격 해임한 겁니다.
징계 사유는 교육청의 특정 강사 배제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안과 관련된 복종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입니다.
유 전 감사관이 관련 조사 처리를 거부하고 교육감·부교육감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관 개인에 대한 사안 조사는 교육감의 결정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상래/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장 : "교육감님이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감사관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서 징계 요구까지 하게 됐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소청 심사 청구와 징계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공공감사법에 명시된 독립적인 감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과 자료 제출, 보고도 부실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혐의로 징계 의결을 요구한 '표적 징계'라고도 말했습니다.
[유수남/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관에 대한 배제가 이뤄졌고, '감사 독립성과 일명 블랙리스트 감사에 대한 방해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의 내부 폭로로 촉발된 블랙리스트 사태가 추가 수사 의뢰에 감사관 해임,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교육청 감사관 해임 논란…“교육감이 조사 결정” vs “표적 징계”
-
- 입력 2023-04-04 21:43:19
- 수정2023-04-04 22:02:39

[앵커]
충북교육청이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와 관련해 본청 간부와 갈등을 겪었던 개방형 감사관을 사실상 해임했는데요.
'업무 추진을 방해해 교육감의 결정으로 사안을 조사했다'는 교육청의 입장과 '표적 징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이 임기가 6개월 남은 개방형 직위의 유수남 감사관에게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한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전격 해임한 겁니다.
징계 사유는 교육청의 특정 강사 배제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안과 관련된 복종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입니다.
유 전 감사관이 관련 조사 처리를 거부하고 교육감·부교육감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관 개인에 대한 사안 조사는 교육감의 결정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상래/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장 : "교육감님이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감사관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서 징계 요구까지 하게 됐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소청 심사 청구와 징계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공공감사법에 명시된 독립적인 감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과 자료 제출, 보고도 부실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혐의로 징계 의결을 요구한 '표적 징계'라고도 말했습니다.
[유수남/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관에 대한 배제가 이뤄졌고, '감사 독립성과 일명 블랙리스트 감사에 대한 방해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의 내부 폭로로 촉발된 블랙리스트 사태가 추가 수사 의뢰에 감사관 해임,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충북교육청이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와 관련해 본청 간부와 갈등을 겪었던 개방형 감사관을 사실상 해임했는데요.
'업무 추진을 방해해 교육감의 결정으로 사안을 조사했다'는 교육청의 입장과 '표적 징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이 임기가 6개월 남은 개방형 직위의 유수남 감사관에게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한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전격 해임한 겁니다.
징계 사유는 교육청의 특정 강사 배제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안과 관련된 복종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입니다.
유 전 감사관이 관련 조사 처리를 거부하고 교육감·부교육감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관 개인에 대한 사안 조사는 교육감의 결정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상래/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장 : "교육감님이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감사관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서 징계 요구까지 하게 됐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소청 심사 청구와 징계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공공감사법에 명시된 독립적인 감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과 자료 제출, 보고도 부실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혐의로 징계 의결을 요구한 '표적 징계'라고도 말했습니다.
[유수남/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관에 대한 배제가 이뤄졌고, '감사 독립성과 일명 블랙리스트 감사에 대한 방해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의 내부 폭로로 촉발된 블랙리스트 사태가 추가 수사 의뢰에 감사관 해임,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
-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박미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